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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아영의 지원금 톡톡]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하는 정부 사업은?

 

권아영 노무사 | press@newsprime.co.kr | 2021.05.26 09:04:06

[프라임경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하는 가운데 정부는 어려웠던 고용여건을 개선하고 취업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 채용 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실시 중이다. 신규채용을 구상하고 있는 기업이 있다면 정부 지원 사업을 염두에 두고 채용 계획을 세워보는 것은 어떨까? 아래에서는 채용 예정 기업들이 참고할만한 정부의 인건비 지원 사업들을 살펴본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난해에 이어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사업이 올해도 시행된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촉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실업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지급되는 지원금이다. 이때 취업촉진 지원 대상자란 2021년 3월25일부터 2021년 9월30일까지 기간 중의 고용일 전부터 1년 이내 기간 중 고용보험법령상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① 고용일 전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자 또는 ②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말한다.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중증장애인, 가족부양 여성 가장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면제자를 의미한다.

본 장려금은 한시적으로 장기실업자를 지원 대상자에 포함해 장려금 지원 요건을 완화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기업은 대상자와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면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00만원(지급 임금의 80% 한도 내)을 최대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난해에 이어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도 시행 중이다. 기업들의 참여가 매우 활발해 지난 4월 다수의 운영기관에서 신청을 마감했지만 최근 추경 예산이 지원되며 신규 참여 신청이 재개되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정보기술(IT) 활용 가능 직무에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2021년 1월1일부터 2021년 12월31일까지의 기간 중 채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한다. 기업은 대상자와 주 15시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고 4대보험을 가입하면 청년 1인당 인건비 월 최대 180만원(지급 임금의 90% 한도 내)과 간접노무비 1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올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규 지원이 조기 마감되면서 신규 채용 위축을 대비하고 청년고용을 가속하기 위해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사업이 새로 추진된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2020년 12월1일부터 2021년 12월31일까지의 기간 중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지급되는 지원금이다. 이때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유사하게 기업은 청년과의 고용을 6개월 이상 유지하고, 당해 청년을 채용함으로써 기업의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전년도 연평균 피보험자 수에 비해 증가해야 한다.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월 75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하여 연 최대 90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며, 고용노동부에서 세부적인 운영방안을 수립한 이후 6월부터 신청 받을 예정이다. 

상기 사업의 구체적인 지원 요건은 사업별 지침을 참고할 필요가 있으며, 한시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므로 예산이 소진되기 전까지 기업들은 서두를 필요가 있다. 채용을 앞둔 기업들은 다양한 정부 지원 사업을 좋은 기회로 활용할 수 있길 바라며,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고용상황 개선이라는 사업 목표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권아영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 재단법인 피플 전문가 자문위원 /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 자문위원 / 저서 '현장이 묻고 전문가가 답한다! 안전보건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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