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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청와대 국민청원 '망신살'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강제조항∙∙∙의장 "그러한 조례가 있었는가"

나광운 기자 | nku@newsprime.co.kr | 2021.05.26 09:02:14
[프라임경제] 전남 목포시의회가 그동안 앓아온 여러 잡음의 연장선에서 최근 불거진 업무추진비 부정사용과 관련해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돼 전국적인 망신살에 올랐다.

목포시의회는 올해 3월 예산결산위원회 소속 위원장이 참석하지도 않은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식사를 한 것처럼 허위로 사용내역을 제출하고 확인란에 서명까지 하면서 거센 비판의 중심에 서있는 진퇴양난의 형국에 처했다.

이러한 부정사용에 대해 목포시의회 조례 제10조에는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라고 강제조항으로 명시돼 있는데도 목포시의회 의장은 무슨 이유에서 인지 회부를 미루는 것은 물론 "해당 규정도 모르고 있다"라는 입장이다.

이에 또 다른 시민은 국민신문고에 박창수 의장과 해당 의원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해 그 결과에 따라 민주당의 대응 조치에 관심이 모이고 있지만, 민주당 소속 의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시의회의 그동안의 대응에 비쳐 꼬리 자르기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이번에 불거진 업무추진비 부정사용은 일각에 지나지 않고 그동안 관례적으로 의원 간 저녁 식사와 술자리는 물론 사적인 사용도 적지 않게 이어져 오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의원들 본인들의 문제로 확산될 여지가 짙어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덮으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에 목포시지역위원회는 사과문을 내고 "당헌∙당규에 따라 조치를 하겠다"라고 밝혔으나 일주일이 지난 현재까지 조치는 나오지 않고 있어 의회의 눈치만 지켜보고 있다는 곱지 않은 역풍에 처한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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