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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소유 땅 목포시의원 아들에게 수의계약 매각 '절차상 문제 제기'

녹지 공간 매각 어렵다 던 목포시∙∙∙해당 의원 "아들 외에는 주변에 사유지 없어 문제없다"

나광운 기자 | nku@newsprime.co.kr | 2021.05.26 16:46:42
[프라임경제] 전남 목포시가 시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목포시는 원도심의 관광 활성화 차원으로 대의동의 시 소유지에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인공폭포를 설치하고 잔여 부지에 식재 등을 해 소공원을 만들어 관리를 해 오던 부지를 지난 2020년 인접한 건물주에게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목포시는 약 72㎡의 공원 부지 매수를 원하는 신청인 정 모 씨에게 공시지가의 2배인 2260만원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게 되는데, 공유자산심위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목포시가 식재한 조경수에 대한 감정이 누락된 것과 다른 인접인의 매수 의견수렴 절차가 무시되고 특정인에게 매각이 된 것을 두고 의혹이 일고 있다.

공유자산 관리법에는 "상반된 이해관계인 사이에 장기간에 걸쳐서 해결하기 극히 곤란한 사실상 또는 소송상 분쟁이 있는 재산이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일반입찰로 매각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문제는 매각된 땅을 매입하기 위해 다른 인접 주민도 수차례 시도를 했지만 사실상 어려웠던 상황에서 특정인이 수의계약으로 이 땅을 매입하게 되면서 그 특정인이 현재 목포시의회 의원의 아들로 알려지면서 여러 잡음이 나오고 있는 것.

이에 목포시 관계자는 "2020년 매각 당시 정 모 씨 외에는 신청인이 없었고, 정 모 씨가 매입 신청을 접수해 절차를 거쳐 문제없이 진행했다"라고 밝혔다.

해당 시의원은 "아들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스와 이 부지가 가장 인접해 있고, 맹지이므로 아들 외에는 누구도 매입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말했다.

특히 이 땅을 두고 평소에 해당 의원과 인접 주민과의 폭행사건까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아들 일에 내가 왜 개입하겠느냐"라며 "아들과는 평소에 다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언젠가 거기에 갔더니 그분이 쌍욕을 하면서 나에게 따지고 들어서 분쟁은 있었지만 폭행 같은 일은 없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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