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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사회적 약자 상대 4000% 고리대부업 일당 검거

욕설과 협박으로 독촉...가족, 친구, 직장동료에 채무사실 알려

서경수 기자 | sks@newsprime.co.kr | 2021.05.27 11:56:34

[프라임경제]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총경 박준경)는 연 4000% 이상의 높은 이자를 받고, 미상환한 채무자에게는 욕설과 협박으로 불법채권추심한 A씨(30대,남) 등 피의자 5명을 검거 2명을 구속했다.

이들 일당들은 코로나 및 경기침체로 인하여 정상적인 금융대출이 힘든 사회적 약자인 신용불량자 및 저소득층을 상대로 인터넷을 통한 소액대출을 해주었다.

피의자들은 2020년 6월부터 인터넷에 대출광고를 올리고, 이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오는 피해자 B씨(20대,여) 등 800여명을 상대로 선이자를 제한 후 10만원에서 50만원 돈을 빌려주고, 6일뒤 원금과 함께 고율의 이자를 상환을 받아 부당이익을 취했다.

경찰이 고리대금 일당들에게서 압수한 현찰과 범행 증거물품. ⓒ 부산경찰청

상환이 늦어지는 피해자들에게는 갖은 욕설과 협박으로 독촉했고, 미상환 피해자들에게는 미리 확보해 둔 가족, 친구, 직장동료의 연락처로 피해자들의 채무사실을 알리는 등 수법으로 불법채권추심을 자행했다.

이들은 같은 동네 선후배사이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으로 피해자들과 연락을 하고, 대출금을 상환받을 때도 피의자들의 계좌가 아닌 피해자들 명의 △토스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등의 스마트출금을 이용해 수익금을 챙겼다. 경찰수사 결과 10여개월간 약 4천회에 걸쳐 이와 같은 범행으로 약 6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이 확인됐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인터넷상에서 소액대출을 해주고 부당이익을 취하는 대부업체들이 다수 있는 것이 확인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피해자들은 두려워 하지말고, 적극적인 신고만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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