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총경 박준경)는 연 4000% 이상의 높은 이자를 받고, 미상환한 채무자에게는 욕설과 협박으로 불법채권추심한 A씨(30대,남) 등 피의자 5명을 검거 2명을 구속했다.
이들 일당들은 코로나 및 경기침체로 인하여 정상적인 금융대출이 힘든 사회적 약자인 신용불량자 및 저소득층을 상대로 인터넷을 통한 소액대출을 해주었다.
피의자들은 2020년 6월부터 인터넷에 대출광고를 올리고, 이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오는 피해자 B씨(20대,여) 등 800여명을 상대로 선이자를 제한 후 10만원에서 50만원 돈을 빌려주고, 6일뒤 원금과 함께 고율의 이자를 상환을 받아 부당이익을 취했다.
이들은 같은 동네 선후배사이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으로 피해자들과 연락을 하고, 대출금을 상환받을 때도 피의자들의 계좌가 아닌 피해자들 명의 △토스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등의 스마트출금을 이용해 수익금을 챙겼다. 경찰수사 결과 10여개월간 약 4천회에 걸쳐 이와 같은 범행으로 약 6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이 확인됐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인터넷상에서 소액대출을 해주고 부당이익을 취하는 대부업체들이 다수 있는 것이 확인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피해자들은 두려워 하지말고, 적극적인 신고만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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