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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LTV 우대비율 20%p로 확대 '최대 4억원 이내'

재산세 감면 기준 9억원으로 상향…종부세 완화는 보류

전훈식 기자 | chs@newsprime.co.kr | 2021.05.27 17:36:37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및 우대혜택 개선. © 더불어민주당


[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이 서민과 실수요자에게 적용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이하 LTV) 우대비율을 기존 10%p에서 20%p로 확대한다. 또 그동안 논란이 됐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완화의 경우과세기준을 '공시지가 상위 2%'로 변경하는 개편안을 제시했다. 

김진표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7일 오후 진행된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김진표 위원장은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들어선 지난 4년간 공급이 충분치 못한 상황에서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세제와 금융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했다"며 "일부 투기 억제에는 성공했으나 저금리에 따른 자산가치 상승에 의한 집값 상승을 잠재우는데는 부족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결국 무주택자 내집마련이나 1주택자 이사 목적 대체주택 취득이 어려워지는 등 역효과가 발생했다"라며 "이렇게 촉발된 민심이반이 4·7 보궐선거 결과로 나타났다"라고 덧붙였다. 

우선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금융 분야에 있어 서민·실수요자 LTV 우대 폭을 최대 20%p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10%p에서 10%p가 추가되는 셈. 

우대 조건을 보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 8억원 이하로 3억원씩 완화됐다. 또 부부합산 소득기준도 현행 8000만원(생애최초구입 9000만원)에서 9000만원(생애최초구입 1억원)으로 1000만원을 상향했다.

다만 '대출 최대한도는 4억원 이내'라는 점에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세제 분야에 있어 1가구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원'에서 '공시지가 상위 2%' 비율 기준으로 변경하는 안을 잠정 확정했다. 매년 보유세 과세 기준일(6월1일)에 맞춰 공제금액을 확정한다는 것이다.

재산세 부담 완화와 관련해서는 1가구1주택자에 대한 현행 경감세율 0.05%p 적용 범위를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이에 따른 재산세 감면 대상 주택수는 44만호이며, 총 감면액은 782억원으로 추산된다. 

재산세와 관련해 공시지가 6~9억원 구간에서도 현행 경감세율 0.05%p 인하를 적용한다. © 더불어민주당

양도소득세의 경우 비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조정했다. 다만 장기간 실거주시 기간별로 양도세를 달리 공제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경우 상한선을 현행 80%에서 양도차익 규모별로 달리 적용한다. 

다만 종부세 및 양도세 완화 문제는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김 위원장은 "양도세 및 종부세 문제는 공청회 등을 통한 공론화 과정과 정부 및 전문가와의 협의를 거쳐 현행 유지 혹은 특위안 중심으로 6월 중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급 분야의 경우 3기 신도시와 2·4 대책을 통한 수도권 181만가구 등 총 205만가구 공급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신규택지 공급과 입법으로 뒷받침한다는 전략이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지자체에서 제안한 복합개발부지와 타지역 이전 공공기관 부지에 청년·신혼부부 주택 1만가구를 공급하고, 지자체 소유부지에 '누구나집' 프로젝트 시범사업을 1만가구 규모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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