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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업무추진비 의혹, 의장 직무유기?…국민권익위 조사

행동강령 위반 등 윤리위원회 회부 의회 조례 의무사항…의장 미온적 대처 "청와대청원∙국민신문고 접수"

나광운 기자 | nku@newsprime.co.kr | 2021.05.30 10:19:35
[프라임경제] 최근 목포시의회에서 불거진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의혹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정가에 일고 있는 분노의 민심에 영향을 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목포시의회는 올해 3월 예산결산위원회 소속 위원장이 상임위 업무추진비를 소속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식사자리를 가졌다고 허위 작성해 85만3000원의 식대비를 허위로 기재한 사실(본보 3월17일 보도)이 드러나면서 시의회를 향한 민심의 분노가 요동치고 있다.

목포시의회 조례에는 업무추진비의 사용 범위와 목적 등에 대해 '의장은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고 강제조항으로 명시돼 있다.

이번 업무추진비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해당 의원과 의회 의장단이 언론보도가 나온 이후 사과문을 통해 '시민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한다'며 부정사용에 대한 사실을 인정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목포시의회 의장은 능동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윤리위원회 회부에 대한 조치를 미루면서 재발방지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는 비난과 함께 사태 확산에 불을 지피고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특히 박창수 의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윤리위원회 회부 의무조항에 대한 규정 존재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살펴보고 연락을 주겠다"는 답변 이후 10일이 지난 현재까지 답변은 없다.

이에 국민신문고에 박창수 의장과 해당 의원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근재 목포시의원이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뒤 의회사무국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민원에 대해 행동강령과로 배정하고 사실 관계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는 촛불집회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번 사태가 해당 의원의 개인적인 이탈에서 목포시의회와 민주당을 향한 민심에까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는 31일 김원이 의원이 의정활동 1주년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어서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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