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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신고제 '임차인 보호' 6월1일 시행

보증금 6000만 · 월세 30만 초과 "1년간 계도기간"

전훈식 기자 | chs@newsprime.co.kr | 2021.05.31 15:02:54

투명한 임대차 시장 조성과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오는 6월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결국 내달부터 수도권 전역·광역시·세종시·지방시에서 전·월세 계약을 맺으면 한 달 내 지자체 등에 신고하는 임대차 신고제, 즉 전월세신고제가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투명한 임대차 시장 조성과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 오는 6월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지난해 7월 개정된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과 함께 '임대차 3법'인 임대차 신고제는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임대료 등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해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다. 

신고대상은 오는 6월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갱신 임대차 계약으로, 보증금 6000만원 초과 혹은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단 향후 1년간은 계도기간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신고서를 작성해 계약 당사자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신고인 편의를 위해 임대인 혹은 임차인 중 1명이 당사자가 공동 날인(서명)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가 가능하며, 공인중개사과 같이 신고인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신고할 수 있다.

국토부는 해당 제도를 통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는 만큼 임차인 권익보호가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재 확정일자는 대부분 일과 중 주민센터를 방문해 받고 있으며, 소액·단기·갱신계약은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향후에는 임대차 신고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 부여되면서 접수일부터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된다. 휴일 상관없이 24시간 온라인 신고도 가능해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번거로움도 대폭 줄어든다. 

나아가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임대차 가격·기간·갱신율 등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면서 거래편의가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부동산매매 실거래 가격처럼 임대차 정보 공개시 임차인은 주변 신규·갱신 임대료 정보를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합리적 의사 결정이 가능한 동시에 협상력도 높아진다. 임대인도 주변 시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적정 임대료 책정에 도움될 것으로 바라봤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투명한 정보공개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라며 "향후 전입신고나 전월세 대출 등 임대차 계약 관련 제도와 연계방안을 마련해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편리한 제도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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