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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실수요자 LTV 10%→20%p 확대

토지·오피스텔·상가 등 LTV 70%

설소영 기자 | ssy@newsprime.co.kr | 2021.05.31 16:06:06

정부가 오는 7월1일부터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적용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우대혜택을 현행 10%에서 최대 20%p로 확대하기로 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정부가 오는 7월1일부터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적용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우대혜택을 현행 10%에서 최대 20%p로 확대하기로 했다. 단 대출 최대한도는 4억원 이내이며,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받는 경우 DSR한도 이내로 한정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서민ㆍ실수요자 주담대 우대요건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은 우대요건은 완화되고 혜택은 확대된다. 우대혜택 대상요건 중 부부합산 8000만원 이하였던 소득기준을 9000만원 이하로 상향(생애최초구입자는 9000만원 이하→1억원 미만)하고, 주택가격 기준도 투기과열지구는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다.

요건 충족시 받을 수 있는 LTV 우대혜택은 기존 10%에서 최대 20%p로 확대된다. 기존에 LTV 우대혜택이 없었던 투기과열지구 6억~9억원 구간은 40%에서 50%, 조정대상지역 5억~8억원 구간은 50%에서 60%로 10%p 우대혜택을 제공한다.

다만 가계부채 및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최대한도를 4억원으로 설정했고, 차주단위 DSR을 적용받는 차주의 경우 DSR 한도 이내(은행권 40%·비은행권 60%)로 한정된다.

금융당국은 대출규제 완화로 대다수의 서민·실수요자가 대출한도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연 소득 8100만원인 직장인이 6억원 주택을 구매할 경우 투기지역과 조정지역에서의 주담대 한도는 각각 1억2000만원(2억4000만→3억6000만원), 1억원(3억→4억원)으로 늘어난다.

당국은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적인 금융지원 확대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청년들이 금리와 보증료가 저렴한 청년 전월세를 이용해 주거비용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전세보증의 1인당 한도를 최대 7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으로올리고, 보증료를 0.05%에서 0.02%로 인하한다. 또 총 4조1000억원이었던 공급규모 제한을 폐지하고 확대 공급할 방침이다.

1인당 한도 상향을 통해 연간 약 5000명(약 4000억원)의 청년이 청년맞춤형 상품을 추가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억원을 대출한 청년은 일반상품 대비 매년 50만원(약 0.5%p)의 이자부담이 경감되고, 기존 청년 전용 전세보증 대비 연간 보증료도 약 3만원 감소(0.05%→0.02%)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는 전세금 한도를 5억원에서 7억원으로 확대한다. 비수도권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어난다. 주금공 전세금반환보증 가입가능 전세금한도도 5억원에서 7억원으로 함께 늘린다. 다만 대출한도(주금공 2억2000만원)는 동일하게 유지해 전세대출 총량증가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보금자리론 지원한도는 기존 3억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확대된다. 현행 보금자리론은 최대 LTV 70%까지 적용 가능하나, 3억원 한도제한으로 충분한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1인당 대출한도를 3억6000만원으로 늘렸다.

주금공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 확대는 올해 3분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주담대 대출규제 완화, 청년 전월세대출 확대 공급, 보금자리론 한도 확대 조치들은 디에스아르 단계적 확대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 본격 시행에 맞춰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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