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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발의한 풍력 특별법, 즉각 폐기하고 사죄하라

수산업과 어업인 무시한 졸속 법안∙∙∙법안 취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무기한 투쟁

나광운 기자 | nku@newsprime.co.kr | 2021.06.02 14:17:06

김원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풍력발전 특별법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 현장. = 나광운 기자

[프라임경제]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이 발의한 '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 법률안'의 폐기와 사죄를 요구하는 어민 대책위원회가 김원이 의원 사무실 앞에서 항의 집회를 갖고 무기한 투쟁을 결의했다.

이날 집회에는 한국수산업연합회 해상풍력연합회, 한국수산업경영인전국연합회, (사)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와 수협조합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원이 의원 목포 사무실 앞에서 대규모로 개최됐다.

참석 단체들은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 법안은 수산업과 어업인은 무시한 채 성급히 추진한 졸속 법안"이라 비판하며, 지금이라도 즉각 철회해 달라고 호소했다.

또 "정부가 분명히 지난해 7월 해상풍력 발전방향 발표를 통해서 해상풍력 추진 시 어업인의 의견수렴과 어업피해 최소화 등 수산업 상생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약속했는데도 김원이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은 "그 약속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흉내만 냈을 뿐 어업인의 의견수렴이나 수산업 상생방안은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성토했다.

이 법안이 통과하게 되면 "법안을 빌미로 사업기간은 단축이 될 수 있으나, 환경영향평가 등을 면제할 수 있게 돼 어족 자원의 고갈과 갯벌의 바다생태 환경이 무너져 결국 수산업에 종사하는 어업인들의 생존권이 무너진다"며 법안 취소를 요구했다.

대책위는 "특별 법안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전국의 수산단체가 총 연대해 무기한 투쟁할 것을 결의 한다"며 "국회 농해수위와 산자위 등 관련 상임위를 방문해 관련 의원들에게 특별 법안에 대한 수산업계 입장을 전달하고 학계와도 연대해 특별 법안을 저지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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