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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의장, 조례규칙 무시 운영 논란

시의회 추천 위원 본회의 의결 조항 무시한 결정∙∙∙"의회서 법 무시하면서 무슨 공론화 타령이냐"

나광운 기자 | nku@newsprime.co.kr | 2021.06.02 17:52:50
[프라임경제] 전남 목포시의회가 '버스 운영 공론화위원회' 위원 추천을 두고 의회 의결사한을 무시하고 의장이 직권으로 목포시에 통보한 것이 말썽이다.

목포시는 지난달 18일 목포시내버스 휴업과 관련한 향후 대책과 대응을 논의할 기구를 출범하고 목포시의회 휴업대책위원회와 별도의 활동에 들어간 가운데 목포시장은 시의회 의원 2명을 추천해 줄 것을 요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시의회는 3개 상임위 소속 의원이 들어가 활동하는 것이 효율성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해 도시건설위원회와 관광경제위원회, 기획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을 각 1명씩 추천해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이 이들 3명을 '버스 운영 공론화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회 조례를 두고 논란이 나오고 있는 것.

목포시의회 위원 추천 조례에는 의장이 추천하는 경우와 의회가 추천하는 경우로 별도의 조례가 명시되어 있는 가운데 4조 1항에는 "의회가 추천하는 위원은 본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이번 공론화위원회 위원의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안인데도 의장이 직권으로 추천을 결정하면서 의장의 직권남용이라는 의외의 복병이 나타나면서 시의회가 또다시 논쟁거리를 낳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시의회 관계자는 "조례에는 분명하게 본회의 의결사한으로 명시되어 있다"며 "통상 시급한 위원회 구성을 위해서는 본회의 일정과 맞지 않을 때는 관례로 상임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의장이 결정해 왔다"고 해명했다.

공론화 위원회의 관계자는 "사실 공론화 위원회에 들어와 있는 단체 대표들도 모르고 있었던 일이고, 위원 선정을 두고 말들이 많아 불편하다"면서 "적어도 시의회만큼은 절차적인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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