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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이어 네이버도…주 52시간 위반 정황

초과노동 '꼼수' 회피…'상사 갑질' 문제도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1.06.07 09:28:33
[프라임경제] 네이버(036420)에서 법정 노동시간 한도를 초과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 박지혜 기자


6일 네이버 노동조합 '공동성명'은 최근 노조가 비즈·포레스트·튠 등 3개 사내독립기업(CIC) 소속 조합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10%가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주 52시간 초과를 숨기기 위한 '꼼수'도 동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내 근태 관리 시스템에 근무 시간을 실제보다 적게 입력하고 휴게 시간은 늘려 잡는 사례가 있었다. 

한편, 비즈 CIC의 경우 최근 직원 사망 사건으로 직무 정지된 최인혁 최고운영책임자(COO)가 대표를 맡고 있다.

경기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오후 1시께 네이버 사원 A(40대)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장소는 본사 근처에 위치한 성남시 분당구 소재 자택 근처로, 아파트 경비원이 A씨를 발견해 신고했다.

A씨가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메모가 발견됐다. 메모에는 업무와 관련해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내용 등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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