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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안전불감증' 만연이 부른 '지게차' 사고

 

김경태 기자 | kkt@newsprime.co.kr | 2021.06.07 11:43:11
[프라임경제] 최근 지게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부산신항 배후단지 국제물류센터에서 일용직 노동자가 컨테이너 하역작업을 하던 대형 지게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지난 2일에는 서울 신촌역 주변 공사장을 지나던 80대 여성이 후진하던 지게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3일에는 경기도 평택의 고덕 삼성산업단지 건설현장에서 삼성물산 협력업체 소속 작업자가 이동 중이던 지게차 바퀴에 깔려 현장에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기도 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지난 2019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국 사업장과 도로에서의 지게차 관련 재해자 수는 5818명에 사망자 수는 173명에 달할 정도로 많은 노동자들이 지게차로 인해 사고를 당하고 있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지게차 운전에 있어 핵심실천사항으로 △시야확보(필요 시 유도자 배치) △좌석 안전띠 착용 △요철구간 운행 과속 및 급회전 금지(안전운행) △적재하중을 초과하거나 편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재 △승차석이 아닌 위치에 탑승 금지 등을 꼭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발생한 사건 모두 시야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 유도자 배치가 되지 않아 다른 작업차를 치여 사망케 하거나 적재하중을 지키지 않아 적재물에 깔려 숨지는 사고였다. 

실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표한 자료에서도 부딪히거나 깔림 등의 사고가 가장 많았다. 

왜 이런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일까.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도 있지만 작업자들의 '안전불감증'도 한 원인이라고 본다. 

현장 노동자들은 대부분 매일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평소대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매일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크게 사고가 날 것이란 생각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렇게 방심할 때야 말로 사고가 크게 나기 때문에 공사현장에서 안전의 중요성은 항상 교육하고 조심해야 한다. 

한편 이런 지게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지게차 안전장치 의무화' 등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지난 1월16일부터 시행 중이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지게차에 후진 경보기와 경광등 및 후방감지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70%의 금액을 지원하고, 사업주가 30%의 금액만 부담하면  후방감지 기계를 설치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를 설치하지 않은 지게차가 더 많다.  

정부가 마련한 제도를 잘 이용해 사업주가 지게차에 후방감지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지게차 안전정치 의무화'를 지키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 정부가 더욱 강력한 처벌을 한다면 지게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더해 지게차 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와 경각심까지 더해진다면 지게차 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경우가 더 줄어들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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