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의료환경에 맞지 않는 의료기사법 개정돼야"

농어촌지역, 장애인, 노인 이용에 불편호소 의약분업 처럼 의사의 처방으로 개정돼야

권영대 기자 | sph9000@newsprime.co.kr | 2021.06.08 15:45:56
[프라임경제] 다양한 치료활동을 이용해 신체부터 정신적인 문제까지 치료해 주는 작업치료사에 대한 활동 영역을 넓혀 이들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이 가까운 곳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에 의해 발의됐다.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기사법) 제1조의 2에서는 의료기사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인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의료기사법상 의료기사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시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남 의원은 의료현장에서 의료기사의 업무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의뢰나 처방에 의해 처방되고 있고, 의료기사를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 것은 과잉규제로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오래 동안 있었다며, 의료기사에 관한 법률을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를 '의뢰'나 '처방'으로 개정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의료환경의 변화에도 의사들의 밥그릇 싸움으로 의료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의사와 각 의료기사들의 분야도 엄연히 다르다. 

서로 다른 전공학문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의사의 지도 아래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법률은 의료기사의 전문활동에 제약이 돼 왔고 이로인해 의사가 상주하지 않은 지역에서 의료서비스는 불가능했다. 

또한 작업치료사 등에 의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병원이 있는 먼 거리까지 가야하는 수고로움(비용감수)을 감수해야 했다.

대한작업치료사협회는 남 의원의 이번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해 농어촌 지역이나 먼 거리 이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이나 노인들에게 제 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이라며 적극 동의한다고 밝혔다.

대구경북지부도 "뇌졸중, 척수손상, 관절염, 치매, 우울, 알코올중독 등 신체부터 정신적인 문제까지 치료와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인력이 작업치료사"라며 "관련법 개정은 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시대적 요구라며,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의료기사제도는 1963년 의료보조원법을 시작으로 1973년 제정된 의료기사법의 정의 조항이 개정 없이 현재까지 이어져 의료환경의 변화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