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증권사 전산장애 보상…금감원 "대체주문 수단 확인, 주문기록 남겨야"

관련 민원 건수 1분기 급증, 금감원 소비자 경보 '주의' 발령

양민호 기자 | ymh@newsprime.co.kr | 2021.06.09 16:25:21
[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은 9일 주식 청약 열풍에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증권사 전산장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주의는 금감원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발령하는 3단계 경보 중 경고, 위험보다는 낮은 단계다. 

9일 금감원에 따르면 증권사 전산장애 관련 민원 건수는 2019년 241건, 지난해 193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올해 1분기에만 254건이 접수돼 연간 발생 민원 건수를 이미 넘어섰다. 증권사 전산장애는 2019년 15건에서 2020년 28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올해 들어 지난 3월까지 벌써 8건이 발생했다. 

최근 전산장애 관련 원인은 주식투자 열풍과 함께 기업공개(IPO) 시장에서도 공모주 청약이 인기를 얻으면서 증권사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과 홈트레이딩시스템(HTS) 이용량 급증 때문으로 분석된다.

금감원은 "전산장애 발생으로 매매주문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손실을 입은 경우에도 주문기록 등의 증거가 없으면 사후에 구제받기 어려움에 주의해야한다"며 "소비자는 전산장애 피해 예방을 위해 3가지 체크포인트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우선 소비자는 전산장애 피해 예방을 위해 평소 거래하는 증권사의 주거래수단(MTS·HTS)외 대체 주문 수단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전산장애로 MTS 등을 통한 매매주문이 어려울 경우, 지체 없이 거래 지점 또는 고객센터를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대체주문을 할 수 있다.

또한 금감원은 전산장애 발생 시 당황하지 말고 늦더라도 반드시 주문기록을 남겨 놓을 것을 강조했다. 대체주문이 불가능하거나 일부 미실행 된 경우에는 애초 의도했던 주문내용으로 증권사에 보상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비자의 매매 의사가 전화, 로그 기록 등의 객관적인 증빙돼야 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매매거래중단제도 등 시장조치 관련 사항은 전산장애가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한국거래소가 증시 안정을 위해 발동하는 서킷브레이커, 변동성 완화장치(VI)로 인한 거래 중단은 혼동하지 말고 거래시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