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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업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일부 조항 철회" 촉구

개정안 주요 조항 재검토 요구…"과징금 상향 철회돼야"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1.06.10 17:21:19
[프라임경제] 인터넷·스타트업 등 각계 기업 단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입법 예고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서 일부 조항의 철회를 촉구했다.

ⓒ 코리아스타트업포럼


10일 벤처기업협회·중소기업중앙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한국게임산업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인터넷기업협회·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등 단체는 공동 입장문을 통해 "전체 매출액 기준의 과징금 상향조정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개인정보위는 개보법 2차 개정안에서 과징금 규정을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상향조정했으나 이는 위반행위로 인한 경제적 부당이득의 환수라는 과징금의 기본원칙을 벗어난 것"이라며 "전체 매출액 기준의 부과기준을 반드시 철회하고 '관련' 매출액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분쟁조정위원회에 강제적 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분쟁조정의 취지를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개보법 2차 개정안에서는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분쟁조정위가 인정하기만 하면 관련 장소에 출입, 자료를 조사, 열람하는 등 사법경찰관리에 준하는 강제력을 부과해 '분쟁조정'의 취지를 벗어난 일방적 행정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반드시 삭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에 대한 면밀한 검토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개보법 2차 개정안 주요 조항들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효과적 활용을 위한 법률로 작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위가 산업계의 우려사항을 수용해 수정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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