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10일 '제2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김기중 법무법인 동서양재 변호사가 제2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됐다.
김 위원장을 비롯한 제2기 위원은 △김수진(법무법인 문무 변호사) △강신욱(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최정규(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곽정민(법무법인 클라스 변호사) △신경희(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나황영(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남한결(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진원태(법무법인 정세 변호사) △한석현(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팀장) 등 10명의 법률·시민단체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임기는 2021년 6월12일부터 2023년 6월11일까지 2년이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2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