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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봉구의 생활법률] 상속재산분할 어떻게 진행하나요?

 

여봉구 법무사 | press@newsprime.co.kr | 2021.06.11 16:35:24
[프라임경제] 부모님이 소천하신 경우 상속의 법률행위가 시작된다. 우리나라 민법에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며,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부모님의 사망일자가 상속개시일자가 되고, 관할 법원은 부모님의 최후 주소지의 가정법원이 된다.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재산분할 방법은 △피상속인의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을 정하는 유언에 의한 '지정분할' △유언에 의한 지정이 없을 경우 공동상속들의 협의로 분할하는 '협의분할'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때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분할하는 '재판상분할'의 세가지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이 중 흔히 이뤄지는 협의분할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상속재산을 협의로 분할할 경우 먼저 상속인들이 특정돼야 하고,  상속재산이 특정돼야 한다.

상속인의 특정과 관련해 유의할 점은 상속인들 중 크게 피상속인 등에 대한 부도덕행위, 피상속인의 유언에 대한 부정행위를 할 경우 상속결격자에 해당해 상속인의 자격이 박탈된다.

태아의 경우 특별히 민법의 규정에 따라 상속순위에 관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상속인에 해당한다.

협의분할의 방법은 제한은 없으나, 공동상속인들 전원이 참여해야 하며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다. 

또한, 공동상속들 중 미성년자가 있다면,그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협의분할에 참여해야 유효하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상속재산의 특정과 관련해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을 상속인이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알지 못하는 재산이 존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안심상속원스톱조회서비스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 △조상땅찾기 등의 정부가 시행하는 제도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또 상속에 관한 비용은 민법에서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후 상속세 신고절차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의 관리비용으로, 상속채무의 공고·최고·변제비용, 상속재산에 대한 조세 등 공과금과 상속세와 장례비용이 이에 속한다.

한편, 판례는 부의금은 먼저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상속인들의 각자의 상속분에 응해 권리를 취득한다고 판시해 장례비용을 지불하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상속인들이 분담해도 위법행위가 아니다.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정해지면, 통상 협의서를 작성해 두는데, 이때 협의서의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특정과 상속재산의 특정, 분할방법 등을 특정해 협의에 참여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날인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많은 법률의 규정이 적용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상속세 등 세금적 법률 문제도 발생하기에 상속 개시 전 미리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진행해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문제나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봉구 법무사 / 법무사사무소 작은거인 대표법무사 / 상속세.net 담당 법무사 / ㈜코오롱LSI, ㈜엠오디 감사위원 / 한국청소년통역단 법무자문위원 / 면곡신용협동조합 자문법무사 / 종로신용협동조합 자문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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