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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친족 계열사 은닉'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檢 고발

하이트진로 "고의나 경제적 이득 의도 없어"

황이화 기자 | hih@newsprime.co.kr | 2021.06.14 14:38:43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 하이트진로

[프라임경제] 박문덕 하이트진로(000080) 회장이 친족 계열사 은닉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검찰에 고발 당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하이트진로가 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며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친족이 지분 100% 보유한 회사 5개와 친족 7명,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계열사 직원이 주주·임원인 평암농산법인을 고의로 빠뜨린 행위를 적발하고 박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자산 총액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을 지정하기 위해 각 기업 집단의 동일인(총수)으로부터 계열사·친족·임원·계열사 주주·비영리법인 현황, 감사 보고서 등 지정 자료를 받고 있다.

하이트진로가 지정자료에서 빠뜨린 계열사는 △연암 △송정 △대우화학 △대우패키지 △대우컴바인이다. 이들 회사는 하이트진로에 병 상표 라벨과 포장 상자 등을 납품한다. 연암과 송정은 박 회장의 조카들이, 대우화학과 대우패키지·대우컴바인은 아들과 손자 등이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같은 미편입 계열사가 감시 사각지대에서 내부 거래를 할 수 있었다고 바라봤다. 아울러 박 회장이 평암농산법인의 존재를 알면서도 지정 자료 제출 시 고의로 빠뜨렸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허위 지정 자료 제출에 관한 박 회장의 인식 가능성이 현저하거나, 상당하다고 보고 검찰 고발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박 회장은 연암·송정이 계열사 목록에서 빠져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도 고치지 않았고, 지정 자료 허위 제출로 경고를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하이트진로는 고의가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 과정 중 해당 계열사들 모두 동일인과 무관, 독립경영을 하고 있고 고의적인 은닉이나 특별한 경제적 이득을 의도하거나 취한 바 없음을 소명했으나 충분히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아 아쉽다"며 "앞으로 진행될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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