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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욱의 산재상담] 퇴사 후 산재신청

 

김종욱 노무사 | press@newsprime.co.kr | 2021.06.15 09:20:17

[프라임경제] "회사를 퇴사했는데도 산재처리 할 수 있나요?"

재직 중에는 회사의 눈치 등 다양한 이유로 산재를 신청하지 못하다가 퇴직 후 산재처리를 위해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퇴직 후에도 산재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는 산재로 무엇을 신청할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직 중 사고로 부상을 당했으나 본인이 부담해 치료를 하였거나 공상 처리를 한 경우에도 퇴직 후 산재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업무상 사고의 경우 요양급여 신청은 사고로 인해 부상이 발병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해야 합니다.

본인의 비용으로 치료한 후 산재를 승인을 받을 경우 병원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고, 무급 병가를 이용해 치료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의 비용으로 공상 처리하고 급여도 다 받으면 산재가 승인된다고 해도 실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상 부위가 추후에 악화되거나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에는 산재를 승인받아 요양급여를 받은 자만 재요양 신청을 해 다시 치료를 받거나 장해 진단을 받아 장해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때문에 당장에는 실익이 없더라도 산재 처리를 해 놓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퇴사 후 사고로 인한 부상을 산재처리 하려면 그 당시 부상이 업무상 사고로 인한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 부상이 업무상 사유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고 발생 후 병원에 처음 방문해 진료 볼 때 일하다 다쳤으며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이야기를 해두면 추후 산재 신청 시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 당시 상황이나 현장을 촬영해 남겨두어도 추후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고로 인한 부상이 아닌 업무 때문에 자연 경과 속도보다 빠르게 상태가 악화돼 발병하는 허리나 팔, 다리와 같은 부위의 근골격계 질병이나, 작업 요인으로 인해 잠복기를 거친 후 발병하는 직업성 암과 같은 업무상 질병의 경우는 퇴사를 해도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업무상 질병의 경우는 질병 진단일로부터 3년 내에 산재신청을 하면 되고, 업무로 인해서 질병이 발병하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추후에 보다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재직 중 여러 가지 사유로 산재신청을 하지 못하였다고 해도 추후 발생할 문제나 본인이 부담한 부분에 대해 실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퇴직 후에 사업주의 눈치를 보지 말고 적극적으로 산재신청을 해 본인의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김종욱 공인노무사 / 지속가능경영지도사 / 노무법인 산재 충남지사장 / (사)대한진폐재해자보호협회 자문노무사 / 노동건강연대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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