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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하반기 분양주택' 수도권 6156호 공급

전국 1만170호 가운데 60% 차지

전훈식 기자 | chs@newsprime.co.kr | 2021.06.15 10:28:24

2020년 10월 입주한 동탄2 LH 28단지 아파트. © LH


[프라임경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올해 시행되는 사전청약과 별개로 신혼부부·청년·일반 실수요자 등 다양한 수요층 주택마련과 주거안정을 위해 하반기 전국 19개 단지에서 분양주택 1만170호를 공급한다. 

LH는 상반기까지 분양주택 총 5935호를 공급해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국민들을 지원했으며, 오는 7월부턴 전국에 총 1만170호(10년 공공임대 주택 포함)에 달하는 주택 공급을 이어간다.
 
유형별로는 △일반 공공분양 6113호 △신혼희망타운 3345호 △10년임대(분양전환) 712호다. 지역별로는 주택수요가 많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전체 60%가 넘는 6156호를 공급하고, 광역시 및 기타지역에 4014호를 순차 제공할 예정이다.

이중 공공분양 주택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공급하며, 우수한 교통·편의시설 등을 갖춘 공공개발 사업지구 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일반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등(수도권·규제지역 여부에 따라 상이)에 따라 1순위 청약 자격이 주어지고, 경합시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저축총액(월 최대 10만원 인정)이 많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전용면적이 60㎡이하는 별도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외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부양 등 특별공급은 유형별 신청자격과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할 경우 청약이 가능하며, 경합이 있을 경우 별도 배점표 등을 통해 고득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2021년 하반기 공공분양 공급계획. © LH


신혼희망타운은 새롭게 시작하는 신혼부부 주거 질 향상을 위해 육아·교육 등 양질 주거환경이 갖춰진 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한다. 여기에 전용 금융상품(모기지)을 통해 연 1%대 고정금리로 최대 30년간 주택구입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혼인기간이 7년 이내 혹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포함),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중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과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해당지역 거주기간과 청약통장 납입횟수 등으로 구성된 배점표(우선·잔여공급 상이)를 통해 고득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10년 공공임대는 임대 의무기간(10년)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보증금·임대료)을 통해 안정적 주거와 함께 향후 주택구입을 위한 재산형성 기회를 제공한다. 또 임대 의무기간 경과 후 분양 당시 임차인이 우선 분양을 받을 수 있어 초기 자금부담 없이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
 
청약 자격은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 모두 공공분양주택 청약자격과 동일하며, 분양 전제 임대주택인 만큼 청약통장을 사용한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LH 관계자는 "올 하반기 약 1만호 이상 분양주택 공급과 함께 3기 신도시 사전청약, 2.4대책을 통한 도심내 주택공급 등 정부 주거정책에 따라 무주택 실수요자들을 위한 주택을 지속 공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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