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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아웃소싱업계, 퇴직충당금 '폭탄돌리기' 이젠 끝내야 할때

 

김이래 기자 | kir2@newsprime.co.kr | 2021.06.16 14:26:57

[프라임경제] 아웃소싱업계는 고용승계 시 1년 미만 근로자의 퇴직충당금을 떠넘기는 '폭탄돌리기'에 서로를 비난하고 있는 형국이다. 똥묻은 개가 겨뭍은 개를 나무란다며 서로를 이간질하는 행위를 이젠 멈춰야한다는것이다.

입찰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년에서 2년 주기로 돌아오는 경쟁입찰에 따라 운영업체가 변경되기도 한다. 이때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기존에 운영하던 A업체에서 B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데 아직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은 1년 미만의 퇴직충당금은 그동안 기존 운영하던 업체에 매달 쌓이는 형식이다. 

이렇다 보니, 일부 아웃소싱사가 이를 이윤으로 간주하고 다음 업체로 인계하지 않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1년 미만 근로자 퇴직충당금의 경우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다 보니 "나도 못 받았으니 나도 안 줘"라는 '나 몰라라'식으로 떠넘기는 악순환이 이어지면서 일부 아웃소싱사가 피해를 보고 있다.

문제는 더 있다. 사업을 수주한 아웃소싱사는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라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기 위해 연차가 많이 쌓인 근로자는 고용승계를 하지 않고, 신입을 채용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로 인해 근로자들은 하루아침에 실업자로 내몰리면서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근로자의 몫으로 돌아가 경력단절을 초래한다. 소속이 바뀐다는 이유로 왜 근로자가 피해를 봐야 할까. 일부 아웃소싱사의 잇속을 차리기 위해 시작된 퇴직금 떠넘기기 관행이 재연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다.

일각에서는 퇴직충당금 떠넘기기 관행으로 근로자 경력이 단절되다 보니 파견·도급업체 소속을 비정규직으로 바라보고,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서 제일 먼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더군다나 근로자 임금 성격의 퇴직충당금을 기업이윤으로 가져간다는 점도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에게 1년에 평균 1개월 치 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돼 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다.

더불어 아웃소싱사가 제안하는 위탁근로자 임금 산출내역서에도 퇴직충당금은 간접인건비에 포함돼 있으며,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따로 명시하도록 돼 있다. 근로자 임금은 기업이윤과 별도로 보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제라도 선량한 아웃소싱사 피해와 근로자 경력을 단절시키는 '퇴직충당금 폭탄돌리기'를 멈춰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근로자뿐 아니라 모든 근로자도 입사 시점부터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운영업체가 바뀌더라도 기업도, 근로자도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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