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LGU+, 판매 목표 미달성 대리점 수수료 미지급 시정명령

수수료 총 2억3800만원 미지급…공정위, 향후 동일 행위 금지 시정명령 결정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1.06.16 15:05:12
[프라임경제] LG유플러스(032640)가 지역 대리점에 초고속 인터넷 판매목표를 강제하고 수수료를 차감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 LG유플러스


공정위는 초고속인터넷 판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 한 대리점에 수수료를 미지급한 LG유플러스의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내부 충청영업단을 통해 2012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관할 대리점에게 초고속인터넷 신규 가입자 유치 목표(이하 TPS 목표)를 부과하면서, 유치된 초고속인터넷 신규 고객 중 일정 비율 이상은 유‧무선 통신 결합상품에 가입시켜야 한다는 목표(이하 한방에 yo 목표)를 동시에 설정했다.

또 해당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대리점에는 미달성된 목표 1건당 최소 5만원에서 최대 25만원의 장려금을 차감하는 TPS 정책을 운용했다.

이 과정에서 대리점이 지급받을 장려금 보다 TPS 정책으로 인한 차감액이 더 큰 경우에는 대리점에 지급해야 할 수수료까지 차감했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는 총 155개 대리점에 지급해야 할 수수료 총 2억3800만원을 미지급했다. 

공정위는 LG유플러스에 대해 향후 동일한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복잡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는 어떤 사업자라도 자신이 지급해야 할 채무 성격의 수수료와 장려금 제도 운영에 따른 결과를 결부시키지 말아야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련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