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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친애저축은행, 2018년 11월 이전 대출에도 '금리인하' 소급 적용

법정 최고금리 인하 시행보다 일주일 빠르게 실시

설소영 기자 | ssy@newsprime.co.kr | 2021.06.17 10:06:38
[프라임경제] JT친애저축은행(대표이사 박윤호)은 지난 2018년 11월 이전의 고금리 대출 건에 대해서도 금리를 연 20% 이하로 소급 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

JT친애저축에 따르면,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앞두고 오는 7월 1일부터 개정 법령에 적용되지 않는 2018년 11월 이전의 고금리 대출 건에 대해서도 금리를 연 20% 이하로 소급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통과되며 모든 저축은행은 2018년 11월 1일 이후 체결·갱신·연장한 대출과 향후 취급하는 대출에 대한 금리를 연 20% 이하로 인하해야 한다.
 
이에 더해 JT친애저축은행 측은 2018년 11월 이전 건에 대해서도 금리 인하를 일괄 소급 적용함에 따라 기존 고객 7508명이 받은 약 486억 원 규모의 고금리 대출 건에 대해 금리 인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JT친애저축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더 많은 서민 고객에게 보탬이 되고자 이번 금리 인하를 서둘러 결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금융당국의 서민금융 정책을 준수하고 고객 혜택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대표적인 서민금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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