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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천국' 위메프, 하송 경영 능력 도마 위

취임사 허언에 그치나…업계 평균 못미치는 입점업체 관리

강경식 기자 | kks@newsprime.co.kr | 2021.06.21 11:26:46
[프라임경제] 위메프의 입점업체 관리 시스템 '위메프 파트너 2.0'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른 필수정보조차 입력하지 않아도 판매할 수 있는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던 비양심 판매자들이 몰려들며 최근에는 필수정보가 누락된 모조품의 주요 유통채널로 자리잡았지만 위메프는 필수정보 미고시 판매 양태가 '오픈마켓의 특성'이라는 궤변을 내놓았다. 

#1.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Z씨의 M사는 올해 5월21일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했다. 확인 결과 M사의 제품이 유통되는 오픈마켓은 위메프가 유일하다. 5월 말 위메프에 입점한 해당 업체는 나이키, 뉴발란스, 꼼데가르송 등 유명 브랜드의 고가 운동화만을 시중가의 40~7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심지어 유명 디자이너와 협업해 리셀가격이 폭등한 제품도 판매되고 있다.

해당 업체는 100여 개의 제품에 대해 단 하나의 제품도 제품정보고시를 준수하지 않았고, 해외배송 제품임을 밝히지도 않았다. 위매프2.0에서 상세설명을 사진으로 대신하고 나머지 필수정보란에 '상세설명 참고'로 대치할 수 있는 꼼수가 사용됐다. 

판매자가 직접 입력할 수 있는 제품명을 제외하고는 해당 제품이 '나이키'의 정품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그럼에도 위메프는 이를 걸러내지 못했다. 해당제품은 중국에서 들어오지만 해외배송이라는 사실도 고지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5월부터 한 달 간 M사가 판매한 운동화는 이미 수백 족에 이른다.

#2. 해외구매대행이라고 밝힌 H사도 해외 유명 운동화를 유통한다. 업체는 상세설명을 통해 제품의 통관절차를 설명했다. 하지만 제품의 겉감과 안감 소재가 무엇인지 밝히지 않았다. 또 제조자와 제조국에 대해서도 설명하지 않았다. 

이 업체는 제품이 정품이라고 기재하지 않았다. 반면 해외배송이란 이유로 A/S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동일제품을 구매하는 비용의 1/3 가격에 불과한 제품이지만 판매자가 제품명에 '나이키'를 포함해 기재했기 때문에, 위메프는 이 제품을 나이키 검색어의 결과값으로 소개한다.

대부분의 제품이 국내 온라인 판매가격의 절반 이하인 이 업체의 대표 또한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H씨다. 

M사와 H사와 같은 형태의 영업을 하는 업체가 위메프에서만 수십개 발견됐다. 이들 업체의 공통점은 공정위의 상품정보제공 고시를 준수하지 않으며, 동일 제품을 비슷한 가격으로 판매한다. 또 대부분 무료로 배송 되지만 교환과 반품을 위한 배송비는 동일한 2만원으로 책정돼 있다. 사실상 모조품일 가능성이 높은 제품을 취급하는 업체가 위메프로 몰려든 것이다. 

왜 위메프로 몰려들었나?

위메프는 2018년 판매자가 직접 제품을 선택하고 등록하는 '위메프 파트너 2.0'을 도입했다. 소셜커머스 운영의 종결을 의미하는 동시에 오픈마켓으로의 변화를 선언한 것. 즉, 입점업체들에게서 최대한 많은 중개수수료를 확보하는 것이 위메프의 새로운 목표가 됐다는 사실을 뜻한다.

위메프 파트너 2.0의 특징은 일부 상품군에 필수정보를 기록하지 않아도 상세설명(이미지)에 필수정보가 기록됐다고 판매자가 입력하면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매할 수 있는 점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 ⓒ 공정거래위원회



여타 오픈마켓과 달리 위메프는 입점업체의 판매등록 과정에서 보다 촘촘하게 제품의 필수정보를 기록하도록 환경을 조성하지 않고 있는 상황.

먼저 오픈마켓으로 전환한 티몬의 경우 2016년 OCR(광학 문자 인식) 기능을 제품등록 환경에 적용했다. 일부 비양심적인 판매자가 모조품 유통을 목적으로 필수정보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OCR이 이를 잡아낸다. 

티몬 관계자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정상적인 마진을 추구하는 양심적인 시장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라고 밝혔다.

11번가는 필수정보의 입력이 없다면 아예 판매등록조차 할 수 없도록 판매환경을 구축했다. 11번가 관계자는 "제품의 상세정보와 필수정보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시스템에서 이런 과정이 선행되지 않으면 제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하는 강력한 선조치와 모니터링 제도를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위메프 관계자는 "상품정보 고시 누락 건은 모니터링을 통해 파트너사에게 작성 안내 조치 후 미이행 시 페널티를 부여하고 있다"며 "유관 부서에서 모니터링은 하고 있으나 오픈마켓 특성상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위메프의 관계자는 "이미지 센싱같은 기술을 사용해 필수정보 누락을 체크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제품 등록 환경에서 정보제공을 요구하는 수준 차이는 심각하게 벌어진 상황이다. 

소비자 보호 안 하겠다?

필수정보의 누락은 소비자 피해 복구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예견한다. 의류 및 잡화와 관련한 위메프의 기준에 따르면 '상품 세탁, 수선, 착용/택(라벨) 제거, 훼손, 분리, 분실, 멸실/구성품 누락'의 경우에 교환과 반품에 제한이 있다.

위메프의 상황은 사실상 완제품의 필수정보가 부족한데도 교환과 반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상품의 원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 이는 판매자에게 더 많은 신뢰를 주어 구매과정에서 정보의 비대칭이 유발하는 문제를 해결할 때도 소비자 의견의 무게가 판매자에 비해 가볍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외배송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아도, 제품의 소재가 상세정보나 필수정보에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소비자의 의견에 따른 반품 및 교환 절차는 제한을 받는다는 것이다.

중개업체로서 위메프는 판매자가 소비자의 구매결정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감시해야 하며, 소비자가 부정확하거나 사실이 아닌 정보를 기준으로 구매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공정위 고시가 전부 누락된 M사의 제품판매 페이지. ⓒ위메프



특히 관련법은 현재 운영되는 위메프의 중개방법에 대해 지적의 여지를 제공한다. 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 2(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책임)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정보 또는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달라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하송 대표의 취임사, 허언에 그치나

한편 위메프는 2월 하송 신임대표의 선임 이후 버티컬 앱을 연이어 출시해 트렌드를 반영한 시장 환경에 적응하려는 모습을 보여줬다. 

취임당시 하 대표는 "업계 최고 수준의 큐레이션 서비스를 더 강화해 나갈 것이며, 철저하게 사용자 관점에서 경쟁력 있는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기술 고도화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새로운 위메프를 기대할 수 있게 했다.

그 결과 W여행컬처, W홈즈, W스타일, 맛신선 등 특정 카테고리를 취급하는 버티컬 앱을 출시했고, VIP클럽을 도입해 고객 충성도를 높이는 시도도 이뤄졌다. 

하지만 현재 위메프의 본질이자 지금까지의 성장 배경이 됐던 큐레이션은 기초정보 입력환경조차 수준 미달이다. 취임 후 4개월이 지나도록 파트너 상품입력 시스템의 허술함조차 개선하지 못한 하 대표 체제에서 큐레이션의 수준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위메프의 MD는 자사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제품의 상세정보를 과연 알 수 있을까. 제품 사진밖에 없는 판매창을 보고도 하 대표는 큐레이션이 가능하다고 말하는지 의문이다. 

나아가 사용자 관점에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도 뚜렷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번에 확인된 정보전달의 미진함에 대해 위메프는 문제를 인정하고 완성도를 높이려는 계획을 내놓는 대신,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문제로 이해하길 바라는 뉘앙스다. 

"상품정보의 미고시 또는 누락현상이 오픈마켓의 특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는 위메프 홍보 담당자의 설명은, 소비자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 정보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기술 강화는 포기하겠다는 선언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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