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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금융지주·은행에 경영위기 대비 정상화 계획 매년 제출해야

부실·도산대비 계획

설소영 기자 | ssy@newsprime.co.kr | 2021.06.22 11:21:51

앞으로 금융지주와 은행 등 중요 금융기관은 경영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정상화 계획을 작성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 금융위원회

[프라임경제] 앞으로 금융지주와 은행 등 중요 금융기관은 경영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정상화계획을 작성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매년 은행(농협·수협은행 포함) 및 금융지주사 중에서 금융기관의 기능과 규모, 다른 금융기관과의 연계성 및 영향력을 고려해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을 선정할 방침이다. 

자체정상화계획에는 △자본 적정성과 재무 건전성 확보 방안 △인력구조와 조직구조의 점검과 개선책 △사업구조 평가와 핵심사업의 추진 상황 △지배구조 평가와 개편 방안 △경영 건전성 확보 관련 사항 등이 담겨야 한다. 계획을 금감원에 서면제출하기 전 이사회 의결도 받아야 한다.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되면 경영 위기상황에 대비해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자체정상화계획'을 작성하고, 3개월 이내에 금감원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예보는 대형 금융회사의 자체 회생이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해당 회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부실정리계획'을 수립해 금융위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는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를 심의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일정 기간 내에 추가 조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면, 금융위는 거래 상대방에 대해 적격금융거래(특정 파생금융거래)의 종료와 정산을 정지할 수 있다. 일시정지 기간은 일시정지 결정 때부터 다음 영업일 자정까지다.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 작성은 1년을 주기로 이뤄진다. 7월 금융위가 금융체계상 중요하다고 판단한 기관들을 선정하면, 이들은 10월에 정상화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후 평가보고서 제출, 정상화계획 심의, 정리계획 제출, 정리계획 심의를 거쳐 이듬해 7월에 일정이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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