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선관위 직무정지' 은마아파트 "총회 예정대로 진행"

"이미 사퇴한 위원 가처분 인용에 불과"

전훈식 기자 | chs@newsprime.co.kr | 2021.06.22 18:28:29

은마아파트 추진위가 강남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선거관리위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문.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대명사'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가 본격 사업 추진을 위해 계획 변동 없이 오는 7월 총회를 통해 차기 추진위원장을 선임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지난 2010년 안전진단을 통과한 은마아파트는 이후 1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 여전히 조합이 설립되지 않을 정도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나아가 최근에는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두고 주민들간 이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앞서 추진위는 2019년11월20일 개최한 추진위원회에서 당시 임기 만료 예정(2020년 2월17일)인 위원 후임 선출을 위한 선관위 구성계획안을 의결, 모집 공고를 통해 이에 36명이 입후보했다.

하지만 강남구청은 추진위에 선거관리규정 제7조 제3항(선거인 10분의1 이상 요청이 있는 경우 선관위원 선임을 구청장에게 의뢰할 수 있음)에 의거, 구청장이 선관위 선임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달했다. 

실제 강남구청장은 이후 '최소 정수(100명) 미달' 사유로 선관위원을 공개추첨 방식으로 선임하자 추진위는 과도한 개입을 주장하면서 2019년12월 강남구청을 상대로 '선거관리위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물론 구청 측은 주민들의 '선관위원 선임' 의견을 수렴해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런 상황에서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2일 결정문을 통해 추진위 손을 들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2일 결정문을 통해 "조직 내부의 의사결정과 운영은 최대한 자치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고 구청장에 의한 선거사무 개입은 필요불가결한 범위 내 제한적으로 허용될 필요가 있다"라며 "보다 자치적인 조합 내부의 의사결정이 가능한 경우임에도 오히려 구청장이 선관위 선임에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강남구청장이 선관위원으로 선임한 것은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한 것이거나 선임절차의 하자가 중대하여 아무런 효력이 없다"라고 첨언했다. 

이번 법원 판단으로 선관위원 직무가 정지되자 일각에서는 오는 7월 예정된 비대위 선임총회가 불가능해졌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결국 추진위 주도 선임총회를 통해 차기 추진위원장이 선임될 것으로 바라봤다. 

다만 비대위 측은 이번 법원 판단이 7월 총회 개최 여부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본건은 이미 사퇴한 이유리 1인에 대한 민사상 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된 것"이라며 "따라서 나머지 6명 선관위원 효력에는 영향이 없어 선거는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오히려 선관위 전체와 선관위 구성한 구청장에 대해 8건 모두 추진위가 패소했다"리며 "나아가 이번 판결에 중요한 사실관계가 누락된 만큼 즉시 이의신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연 여전히 주민간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은마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비대위 측 7월 선임 총회를 통해 정상궤도에 올라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