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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 담합 제보자, 포상금 17억5000만원…'역대 최대'

제강사 7곳 고철 구매 담합 제보…올해 상반기까지 20명 포상금 타가

이수영 기자 | lsy2@newsprime.co.kr | 2021.06.23 10:44:00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강사 7곳의 고철 구매 담합을 제보한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17억5597만원을 지급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제강사 7곳의 담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보한 신고자가 포상금으로 17억5597만원을 받았다.

이는 신고 포상금 제도가 도입된 2005년 이후 역대 최대 금액이다. 종전 최고 지급액은 2017년 공공 구매입찰 담합 신고포상금(7억1000만원)이었다.

이번 포상금은 지난 1월 신고자가 공정위에 제강사 7곳의 고철 구매 담합 사실을 제보한 데 따른 것이다. 신고자는 공정위에 담합 가담자 명단과 담합 내용 등 사실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했다.

제강사 7곳은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와이케이스틸, 한국제강, 한국철강, 한국특수형강이다.

공정위는 제강사 7곳에 과징금 총 3000억원을 부과하고, 4곳(현대제철·야마토코리아홀딩스·한국철강·대한제강)은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포상금 금액은 과징금 수준에 따른 지급기준액에 신고 자료의 증거수준(최상·상·중·하)별 지급율을 곱해 산정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가 올해 상반기까지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18억9438억원이며, 신고자는 총 2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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