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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협 'PMvs자동차' 교통사고 과실비율 기준 마련·공개

소비자 과실비율 예측 가능성 높이고 분쟁 감소 기대

김기영 기자 | kky@newsprime.co.kr | 2021.06.23 14:02:24
[프라임경제] 손해보험협회(이하 손보협)는 최근 PM(개인형이동장치) 이용 및 사고 증가에 따른 과실비율 분쟁·소송 예방 차원에서 38가지 'PMvs자동차' 교통사고 과실비율 비정형 기준을 마련하고 23일 공개했다.

PM이란 전동킥보드와 전동이륜평행차 같은 전기 동력 1인용 교통수단을 의미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차체중량 30kg미만이 이에 포함된다.

최근 길거리에 공유 PM이 세워져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는데, 2018년 150대에에 불과하던 서울 내 공유 PM 대수는 올해 3월 기준 6만8025대로 크게 늘었다. PM 교통사고 건수 역시 2020년 기준 1525건으로 2018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PM의 안전규정·주의의무 등의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고, 손보협은 PM이 교통수단으로써 교통안전 및 법질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 등에 대한 과실 기준을 신설했다.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PM과의 사고. ⓒ 손해보험협회


중앙선 침범하는 PM과의 사고. ⓒ 손해보험협회


보도에서 교차로로 진입해 횡단하는 PM과의 사고. ⓒ 손해보험협회


정체도로에서 교차로 진입 시 직진 혹은 좌회전 차량과의 사고. ⓒ 손해보험협회



사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PM과의 사고. ⓒ 손해보험협회


손보협은 이번에 공개한 38가지 기준을 과실비율정보포털에 게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도로 이용자의 과실비율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과실비율분쟁 감소에 기여하길 기대하고 있다.

손보협 관계자는 "PM의 도로 이용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모든 도로 이용자가 법규 준수와 안전 운행에 주의를 기울여 주길 바란다"며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자동차사고 과실 비율분쟁 심의위원회'의 심의범위를 확대하고 'PMvs자동차' 사고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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