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미수금 대리점에 떠넘긴 한국조선해양·현대건설기계, 공정위 제재

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 5500만원 부과

이수영 기자 | lsy2@newsprime.co.kr | 2021.06.23 15:56:56

현대건설기계 굴착기. ⓒ 현대건설기계

[프라임경제] 한국조선해양(당시 현대중공업)과 계열사 현대건설기계가 건설 장비 판매대금을 대리점에 떠넘기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받지 못한 판매대금을 대리점에 떠넘긴 현대건설기계에 과징금 5500만원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건설기계는 2009년 6월부터 2016년 2월 대리점에서 판매한 건설장비 대금이 납부되지 않은 경우, 대리점에 줘야 하는 판매수수료에서 못 받은 대금을 공제하고 나머지만 지급했다.

현대건설기계는 대리점과 계약을 맺을 때 구매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대금을 받을 수 없을 때 대리점에 이를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뒀고, 이에 따라 매월 수수료에서 미수금을 뺀 금액만 지급했다.

공정위는 "현대건설기계의 행위는 매매대금 회수 책임을 대리점에 전가한 것으로 부당하다"며 "이 같은 거래조건은 대리점에 지급하는 수수료(매매대금의 2%)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대법원이 민사재판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현대건설기계는 2016년 5월 해당 계약조항을 삭제하고 구매자의 잘못으로 받지 못한 미수금을 대리점에 전가하는 행위를 중단했다.

공정위는 현대건설기계에 과징금(5500만원)을 부과하고 한국조선해양에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말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본사가 대리점에 지급할 판매수수료 등에서 대리점의 책임이 없는 상품대금의 미수금을 상계하는 행위가 법위반에 해당됨을 분명히 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본사-대리점 간 거래 시 대리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하고 대리점에 상품대금 전부에 대한 책임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행위가 근절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