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광복절 다음날 쉰다…대체공휴일법, 與 단독 처리

광복절 대체휴일 8월16일…개천절·한글날·성탄절도 적용

이수영 기자 | lsy2@newsprime.co.kr | 2021.06.23 17:20:23

박완수 국민의힘 간사(왼쪽 두번째)와 김도읍 의원 등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대체공휴일법 관련 법안을 의결하려 하자 반대하며 퇴장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대체 공휴일은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의 직후 첫 번째 비공휴일이 된다. 

민주당은 올해 8월15일 광복절부터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으로,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은 공휴일 중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고 있다.

법사위와 6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거쳐 제정안이 처리되면 당장 일요일인 올해 8월15일 광복절(일요일)부터 대체 공휴일이 적용돼 8월16일에 쉬게 된다.

10월3일 개천절(일요일)에는 10월4일, 10월9일 한글날(토요일)에는 10월11일, 12월25일 성탄절(토요일)에는 12월27일이 각각 공휴일로 대체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이번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이에 노동계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법안 처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남아 있다.

더불어 이번 법안은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여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360여만명의 노동자를 제외하는 것은 '국민 공휴일'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서 의결에 불참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