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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공정위 '웰스토리 제제'에 행정소송 예고

삼성 "임직원 복리후생 위한 경영활동이 부당지원으로 호도돼 유감"

강경식 기자 | kks@newsprime.co.kr | 2021.06.24 15:22:39
[프라임경제] 삼성전자(005930)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 및 고발 조치에 대해 법정 대응을 예고했다. 

서초구 삼성사옥. ⓒ 연합뉴스



24일 공정위는 삼성그룹이 삼성웰스토리에 계열사 급식 물량을 몰아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일가의 '캐시카우'로 사용했다는 혐의로 삼성전자(1012억원), 삼성디스플레이(229억원), 삼성전기(009150, 105억원), 삼성SDI(006400, 44억원), 삼성웰스토리(960억원)에 총 2349억2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과징금은 부당지원행위와 관련해 역대 최고 규모에 해당된다. 부당지원을 주도한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삼성전자는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는 삼성전자 등 4개사가 삼성웰스토리에 사내급실 물량을 전부 몰아주고 높은 이익률을 보장해준 것에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뒀다.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삼성전자 등 4개사는 삼성웰스토리에 유리한 조건으로 사내급식 물량 전부를 몰아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2013년 테스크포스를 통해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르면 2012년 급식에 대한 직원들의 불만이 커지며 삼성웰스토리가 식재료비를 추가 투입했는데, 이에 삼성웰스토리 수익성이 나빠질 것을 우려한 미래전략실의 주도로 계약조건을 변경했다는 것.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식재료비 마진을 보장해주거나 위탁수수료로 인건비 15%를 추가지급하고, 물가 및 임금인상률을 자동으로 반영하는 등 웰스토리가 높은 이익률을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공정위는 이들이 계약을 통해 식재료비 마진률 25%로 검증하기로 했는데, 미전실이 웰스토리가 공급하는 식자재 가격의 적정성 검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삼성전자 등 4개사 시장가격 조사를 중단시켜 식재료비 검증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사실상 식재료비 마진을 보장한 효과를 냈다고 판단했다.

웰스토리가 이부진 사장에게 보고한 문건 등에 따르면 이렇게 미전실이 개입해 마련된 계약구조 변경안은 웰스토리의 기존 이익을 지속해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공정위는 미전실이 '전략실 결정사항이므로 절대 가감하여서는 안된다'는 방침을 내놨고, 이에 따른 계약구조의 급식은 심의일까지 유지돼왔다고 밝혔다.

이러한 웰스토리의 급식물량 보전을 위해 미전실은 구내식당 경쟁입찰도 중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지난 2014년과 2018년 삼성전자 구내식당 경쟁입찰을 미전실이 중단시키자 그 영향으로 2017년 다른 기업들(4개사)의 경쟁입찰 시도 역시 사실상 무산됐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웰스토리는 미전실이 의도한 이익률을 상회하는 25.27%의 평균 직접이익률을 실현했고, 동기 경쟁사업자 상위 11개사 평균 영업이익률(3.1%)의 5개에 달하는 영업이익률(15.5%)을 달성했다.

더불어 공정위는 웰스토리가 사세 확장을 위해 영업이익률 -3%를 기준으로 한 수주전략을 실행했는데, 이는 삼성전자 등 4개사와의 내부거래로 발생한 고이익을 기반해서 가능했다는 것으로 보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시켰다고 분석했다.

지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웰스토리가 삼성전자 등 4개사로부터 시현한 영업이익은 누적 4859억원에 달했다. 반면 비계열사로부터 영업이익은 누적 103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삼성물산의 전체 영업이익 74.76%가 웰스토리에서 나온것으로 기록된 2015년 9월 삼성물산 분기보고서를 기반으로 공정위는 삼성전자 등 4개사가 웰스토리를 지원하는 행위가 합병을 위한 제일모직의 규모 비대화에 동원됐다고도 판단했다.

합병 이후 2019년까지 삼성물산은 웰스토리의 당기순이익 상당부분(총 2758억 원)을 배당금으로 사용했다. 합병 이후 배당성향은 최대 114.56% 이를 정도로 고배당 성향을 유지했다.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은 웰스토리 역할이 제일모직 캐시카우로 대내외에 인식될 가능성을 우려한 기록도 확인됐다.

한편 삼성전자는 이날 입장문을 발표하고, 행정소송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계열사 급식사업 개방에 대해서도 계속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입장문에 따르면 웰스토리가 핵심 캐시카우로서 합병 과정에 기여했다는 공정위 주장은 고발 결정문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보도자료 사실관계 및 법리 판단에 대해 '일방적이고 전원회의에서 심의된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납득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미전실 등 경영진의 부당지원을 지시하기 위한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경영진이 언급한 것은 '최상의 식사를 제공하라, 식사 품질을 향상하라, 직원 불만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었다"며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밝힌 웰스토리의 캐시카우 역할에 대해서도 "삼성전자는 여론의 오해를 받고 향후 진행될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에 예단이 생길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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