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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산안법 위반 과태료 4억5000만원

경영진 안전보건 리더십 부족 "촘촘한 예방 노력 병행돼야"

전훈식 기자 | chs@newsprime.co.kr | 2021.06.29 17:44:22

서울 중구 을지로 대우건설 본사.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고용노동부가 지난 4월28일부터 실시한 대우건설(047040) 본사와 전국 현장에 대한 감독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5건 이상 재해가 발생한 대우건설에서 올해도 사망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데 따른 조치다. 이에 추가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안전관리 상황을 신속 점검·감독함과 동시에 본사 안전보건관리체계도 진단하고 개선·보완을 권고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본사 감독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 총 4억536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감독 결과, 본사 경영진은 안전보건 리더십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됐다. 

대우건설은 재무성과를 주로 강조하면서 대표이사 안전보건 경영에 대한 사내 규정상 책임과 역할이 미흡했다. 특히 안전보건 활동에 대한 성과·효과성을 검토하는 최종 권한은 대표이사가 아닌 사업 본부장 등에게 위임하기도 했다.

아울러 안전보건 예산액도 급감 추세를 보인 동시에 품질안전실 운영비를 현장 안전관리비에서 꺼내 쓰는 등 충분한 안전보건 예산 편성과 획기적인 투자 확대가 필수적이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감독을 통해 안전보건관리 인력·조직·경영진 의지·예산·교육 등 전반적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점검하고, 문제점에 대해 개선을 강력히 권고했다"라고 전했다. 

대우건설은 이번 감독 결과를 토대로 개선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향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확인 감독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권기섭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대우건설 수주액이 2020년도에 크게 증가(2019년 10조6000억→13조9000억)해 향후 1~2년 사이 본격 공사가 진행되면 보다 촘촘한 재해예방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감독 결과를 토대로 현장 안전관리 인력 증원과 같은 즉각적이고 실효적 안전관리조치와 함께 내년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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