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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골라내야 vs 행정 간소화해야" 국민취업지원제도 앞에 놓인 과제

아직 계도기라는 의견 다수...'보다 면밀히 짚어야 할 때'

김수현 기자 | may@newsprime.co.kr | 2021.06.29 17:58:06
[프라임경제]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라 불리며 지난 1월 야심차게 출발했던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변수 속 난항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 남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한 구직자가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안내문을 읽고 있다. ⓒ 연합뉴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 지원을 위해 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올해 1월에 도입, 2월부터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50만원씩 6개월간 총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는 '1유형'과 취업지원 서비스 위주로 취업활동비(최대 195만4000원)를 받는 '2유형'으로 나뉜다. 

지난 2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근무하는 현직 취업상담사가 허술한 제도 설계와 무리한 집행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도 정비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부정수급 거르냐 행정 절차 간소화냐, 중도 찾기 고민

사업 초반 가장 많이 지적됐던 점은 수당을 노리고 접근하는 지원자에 대한 우려다.

기존 운영됐던 취업성공패키지는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한 경우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이다. 

1단계 과정에서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면 참여수당 최대 25만원을, 2단계 훈련 참여 지원수당은 월 최대 28만4000원, 취업성공수당 패키지는 최대 150만원을 지급했다.

올해부터 새로 도입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유형 기준 한 달 50만원, 6개월 총 300만원을 지원한다.

이 과정에서 국민취업지원 제도를 정당한 목적으로 활용하기보다 수당 취득을 목적으로 접근하는 지원자가 늘어나면서 일부 커뮤니티에서 편법으로 지원금을 받는 법이 공유되는 등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고용노동부는 수급자가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을 경우 수당 지급을 중단하고 기준을 강화하는 등 제재를 계속해 나가고 있지만, 상황은 이전과 비슷하다는 게 업계 후문이다.

관계자는 "실질적인 취업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대뜸 수당을 받기 위해 왔다고 직접 말하는 경우도 아직은 허다하다"며 "이미 한차례 부정수급 정보를 공유하는 사이트가 있어 고용부 측에서 이에 대한 제재를 가했지만,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짚어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부정수급 단속에 집중하기보다 행정적인 절차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또 다른 관계자는 "관계자들이 취업 알선에 집중해야 하는데, 부정수급자를 골라내기 위한 끊임 없는 검증작업과 행정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며 "수당 취득의 목적이 있더라도 양질의 상담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취업 의지를 이끌어 내는 방향이 맞다"고 제언했다.

◆코앞으로 다가온 첫 성적표…"남은 과제 해결 위해 주력"

'1인당 현금 300만원'의 홍보 효과 때문이었을까.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시행 한 달여 만에 20만 명이 몰려들었고, 지난 4월 초 기준 25만3020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인원은 15만5449명, 이 중 9만807명(58.4%)이 청년이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국정 제1 목표를 고용문제로 잡고 국회 역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면 진영을 가리지 않겠다고 다짐한 만큼 사업 수행을 담당하는 기관과 공무원 규모도 늘어났다. 

시행 반년에 가까워진 지금은 어떨까. 지원자 규모는 처음과 비교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지원자 수가 처음과 비교해 80% 가까이 줄었다. 사업 초 6개월간 300만원을 준다는 이야기에 지난해 사업에 참여하려는 사람들이 올해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많았고, 이로 인해 폭발적으로 지원자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며 "이밖에 월소득 50만원(근로·사업·임대 등)이 넘으면 구직촉진수당을 아예 받지 못한다는 점도 이유 중 하나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이밖에 지난 2월 국민 청원을 통해 지적됐던 프로그램 불안정과 업무 과중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점차 나아지고는 있지만, 아직도 전산시스템 등에 오류가 발견되는 건 사실"이라며 "최근 지원자 수 자체가 줄어들면서 업무할당량은 준 것으로 확인된다. 하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8일 발표한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청년 구직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많은 미취업 청년(18~34세)들이 국민취업지원제를 통해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상담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내달부터 선발형 청년 특례 신청자의 재산기준(4인 가구 기준)을 기존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낮췄다. 

아울러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의 취업경험 요건도 하반기 중 폐기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에서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지속 창출할 수 있도록 올해 종료 예정인 청년고용의무제(매년 전체 고용의 3% 이상 청년 채용) 기간도 2023년으로 연장했다.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 관계자는 "사업 초기 웹상에서 일부 부적절한 정보 공유사례들이 발견돼 제재에 나섰고 지금도 계속해서 계도에 나서고 있다"며 "1~3월달에는 지원자가 몰리다 보니 업무 과중 현상이 나타났고 현재 지원자가 줄면서 해당 현상은 줄어들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전산 프로세스의 경우 어느 사업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지금까지 쌓아왔던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축했다. 하지만 미처 예상치 못한 부분들이 발견됐고, 이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전산 안정화를 이뤄 나가고 있다"며 "하반기부터는 사업 목적에 맞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조건이 완화되고, 고용부 측에서도 이에 대한 올바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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