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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미안 원베일리 '공사 중단' 장기전으로 확대되나

'자격 중단' 감리업체 "소송 불사" 추가 분담금 우려

선우영 기자 | swy@newsprime.co.kr | 2021.06.30 12:24:02

강남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래미안 원베일리 공사 현장.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10억 로또'로 불리며 높은 청약 경쟁률(최고 1873.5대 1)을 달성한 래미안 원베일리(이하 원베일리)가 '공사 중단' 사태에 직면했다. 나아가 자칫 기나긴 소송전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사업 장기화까지 우려되는 모양새다. 

오는 2023년 8월 입주 채비에 한창인 원베일리가 갑작스레 공사가 중단되면서 관련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이는 감리업체 '목양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목양)' 자격 중단에 따른 후폭풍으로 확인됐다.

제보에 따르면, 당초 관할 서초구청이 감리업체 선정에 있어 적지 않은 문제점이 포착됐다. 이에 불복한 '2순위 업체' 한국환경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한국환경)가 지난해 6월 '감리자 지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 지난달 27일 1심 판결을 통해 승소했다. 

이후 한국환경은 1심 판결문을 내세워 지난 15일 감리자 지정처분 집행정지를 요청했으며, 법원은 이를 인용해 17일 구청에 통보하기에 이르렀다. 해당 판결문을 구청으로부터 받은 시공사인 삼성물산(028260)은 결국 건축법에 의거해 22일 공사 중단 결정을 내린 것이다. 

물론 사업을 추진하던 목양은 판결로 인해 업무 자격이 상실되자 관련 항소장을 10일 제출했다. 선정권자인 관할구청도 15일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법무부 지위 승계 판단에 따라 항소 여부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구청 관계자는 "법무부 지위를 받아야 감리자 지정처분 취소에 대한 항소를 진행할 수 있는 만큼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라며 "감리업체도 이르면 금주 내 법무부 지위에 따라 재선임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양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결국 관할 구청이 법원 판결에 따른 항소를 취하하고, 목양 지위권을 취소할 것"이라며 "만약 지위권을 취소한다면 구청 측에 '감리자 지정취소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담당 공무원도 형사 고발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제는 감리업체 재선정과 함께 목양 측 추가 소송이 이어질 경우 원베일리 공사 중단 장기화는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감리업체가 결정되고 빠르게 공사 준비를 하더라도 인수인계와 같은 절차를 감안하면 실제 정상화까진 1달 이상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공사 중단에 따른 입주 지연과 더불어 추가 분담금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이에 대해 "통상 공사 지연으로 입주가 늦어지면 지체 보상금을 지원한다"며 "다만 시공사나 조합이 우선 지체 보상금을 지원하더라도 향후 귀책사유를 제공한 서초구청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7월9일부터 당첨자 대상으로 계약 체결에 돌입하는 원베일리가 일련의 사태를 극복하고 사업 정상화에 돌입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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