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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써브웨이, 가맹점에 3배 비싼 美기업 세제 강매 적발

가맹 계약도 국내 가맹사업법 어긴 채 부당하게 해지…공정위 시정명령 부과

황이화 기자 | hih@newsprime.co.kr | 2021.07.01 12:46:59

써브웨이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된 매장사진 갈무리.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미국계 프랜차이즈 써브웨이가 국내 가맹점을 대상으로 특정 미국계 회사의 값비싼 세척제 구매를 강제하고, 이같은 내용 등을 어기면 부당하게 가맹 계약을 해지한 행위를 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제재 받았다. 

1일 공정위는 써브웨이 인터내셔날 비브이가 가맹점주들에게 샌드위치의 맛과 품질 유지와는 무관한 13종의 세척제 구입을 강제한 행위, 법에 따른 해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가맹점주와의 계약을 해지한 행위 등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를 저질러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국에 본사를 둔 써브웨이(Subway IP Inc.)는 전 세계 111개 국가에서 가맹점 4만4000여개를 둔 세계 프랜차이즈 10대 기업이다. 이번에 제재 받은 써브웨이인터내셔날비브이는 네덜란드 법인으로 2019년말 기준 국내에 387개의 가맹점을 두고 있는 샌드위치 전문판매점 가맹본부다.

공정위에 따르면, 써브웨이는 2009년 10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가맹점주들에게 샌드위치의 맛과 품질의 유지와는 무관한 13종의 세척제를 미국계 기업인 이콜랩(Ecolab Inc) 제품만으로 구입하도록 했다.

써브웨이가 강매한 13종의 세척제들은 품질기준을 충족하는 다른 회사들의 제품을 사용해도 상관없는 품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6년 4개월 동안 가맹점주들이 지정 세척제 13종을 구매한 총 금액 10억7000만원)의 약 40%를 차지하는 '다목적세척제'의 경우, 시중에 유통되는 동일 또는 유사한 세척제에 비해 리터 당 가격이 3.3배 이상 비싼 것으로 확인됐다. 이콜랩 제품 유통은 롯데유통이 맡아 진행했다.

써브웨이는 해당 세척제를 구매하지 않는 가맹점주에게 계약해지로 이어질 수 있는 벌점을 부과해 사실상 구입을 강제했다.

써브웨이의 가맹 해지 절차도 국내법을 위반하고 있었다.

써브웨이는 청결 문제, 유니폼 미착용 등으로 누적 벌점이 일정점수를 초과한 가맹점주에게 60일 이내에 벌점부과 사항을 개선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한 차례만 한 후, 60일이 경과하자 미국 국제분쟁해결센터(ICDR)의 중재 결정을 거쳐 계약을 해지하기도 했다. 

이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주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도록 한 가맹사업법상의 계약해지절차 준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부당한 계약해지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써브웨이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모든 가맹점주에게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다. 특정 제품 강매와 관련해 써브웨이가 직접적인 부당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징금이 부과되지는 않았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국내에서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글로벌 외국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국내 기업과 동일한 잣대로 가맹사업법을 적용한 첫 제재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해 가맹점주들에게 피해를 주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외국기업과 국내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적극 제재하고 시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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