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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민 80%에 재난지원금…소상공인 최대 900만원 '보상'

추가세수 활용, 추가 국채발행 없이 33조원의 추경 편성

선우영 기자 | swy@newsprime.co.kr | 2021.07.01 15:06:38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기획재정부


[프라임경제] 정부가 하반기 소득 하위 80% 이하 가구에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 형편이 어려운 이들에게는 1인당 10만원을 추가로 지급되며, 코로나19 사태로 영업금지 등 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은 최대 9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 등을 포함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번 추경 규모는 33조원으로, 이는 세출 증액 기준으로 보면 역대 추경 중 최대 금액이다.

올해 예상보다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세수 31조5000억원과 기금, 세계잉여금 등 재원 35조원 중 국가채무 2조원을 상환하고 남은 33조원을 국민에 되돌려준다.

정부는 우선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에 15조7000억원의 자금을 배정했다.

3종 패키지는 국민 80%에 지급하는 △상생 국민 지원금 △소상공인 대상의 희망회복자금 △전국민 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으로 구성된다.

10조4000억원에 달하는 '상생 국민 지원금'은 건강보험료 등 기준을 반영해 소득 하위 80%(4인 가구 부부합산 연 소득 약 1억원 이하)에 1인당 25만원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집행된다. 또한 지난해와 달리 가구당 최대 지원금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고 1인당 25만원씩 계산해서 주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은 1인당 10만원씩 소비플러스 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3% 초과한 사용액의 10%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신용카드 캐시백'은 전 국민 대상으로 실시된다. 월 10만원~최대 30만원이란 한도가 있지만, 소비 여력이 있는 고소득층에게는 유리한 제도다.

정부의 영업금지나 제한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는 희망회복자금(100만원~최대 90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8월부터 한 번이라도 영업금지나 제한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113만명에게 지급한다. 이번에 지급하는 희망회복자금 규모는 총 3조2500억원 수준이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를 위해 6000억원을 별도로 배정했다.

7월 중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소상공인 지원금은 이르면 7월, 국민 지원금은 오는 8~9월 중 지급이 예상된다.

고용과 민생 안정을 위해선 2조6000억원을 편성했다. 40만명 이상에 구직 기회를 제공, 청년 창업과 주거, 금융 등 측면에서 희망사다리를 구축하는 데 자금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프로 경기·영화·철도·버스 쿠폰을 새롭게 만들고, 여행·공연·예술·체육 분야 등에 대한 지원을 크게 늘리기로 했다.

더불어 백신 추가 구입과 방역 보강과 관련해 4조4000억원, 지방교부세 등 형태로 지방에 지원하는 자금은 12조6000억원이다.

또 2조원 상당의 국가채무상환 비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연말 기준 국가채무는 963조9000억원으로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현재 48.2%에서 1.0%p 감소한 47.2%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9일 사전브리핑에서 "정부는 국민지원금,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등 추경 3종 패키지 사업을 하루라도 빨리 국민께 전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국회는 하루빨리 추경을 확정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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