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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고용보험 "소상공인·특수고용직까지"…실효성은?

2025년 목표 '일하는 전 국민' 확대…"소상공인지원 강화"

윤인하 기자 | yih@newsprime.co.kr | 2021.07.01 17:33:03
[프라임경제] 정부가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를 통해 발표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단계적으로 실현하고 있다. 전국민 고용보험은 소상공인·플랫폼 종사자 등 적용자 확대를 통해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2025년까지 취업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고용안전망 구축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단계적으로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해 2025년까지 '전국민 고용보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1일부터 정책상 핵심단계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실시된다. 정부는 지난 28일 고용부 발표를 통해 이를 알렸고 이는 지난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시행이 예고됐다.

이번 개편을 통해 실업급여·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 특고 종사자 12개 직종은 산업재해보험 적용 직종을 중심으로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출 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 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 조종사 △방과후 학교강사이다. 캐디는 소득파악체계 등 고려해 적용시기를 추후 검토할 예정이다.  

보험료율은 월 보수액의 1.4%이고 종사자와 사업주가 각각 0.7%씩 납부한다. 일반 근로자의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기존대로 1.6% 수준이다. 

이 같은 차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특고 종사자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 달리 육아휴직급여를 제외하고 출산전후급여만 수급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특고 종사자 고용보험 시행과 더불어 올 하반기에 적용되는 고용 관련 사업 10여 개를 발표했다. △특고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제한 △주 최대 52시간제 확대 적용 △임금 지급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기간제·파견 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 보장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등이 포함됐다.

고용부는 '2021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정책발표를 통해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취약계층·플랫폼 종사자'…"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정부는 고용보험 적용의 점진적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내년에는 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 등 1차 플랫폼 종사자를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최근 그 종사자 수가 폭증했음에도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소외됐던 취약계층을 고용보험 테두리 내에서 보호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노동계에서 요청한 기타 직종 △가사종사자 △자동차 영업사원 △공공교육프로그램 강사 △자동차 정비기사 등 여타 플랫폼기반 직종은 올해 실태조사를 통해 하반기부터 내년 적용방안을 논의하고 적용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달 28일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내년 1월부터는 퀵서비스·대리운전 등 1차 플랫폼종사자까지 또, 내년 7월부터 플랫폼종사자·기타특고직종으로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험료 부담" 소상공인 가입 저조…'급여수준 강화'

정부는 2012년부터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영세 자영업자에 한해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적용제외 대상에 속했던 자영업자 가운데 예외적으로, 조기 폐업률이 높은 소상공인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이들은 실업급여 수급 외에 직업능력개발 사업에 참여해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일반 근로자의 고용보험 의무가입과 달리 임의가입으로 운영되는 이 사업은 2025년까지 개편을 통해 모든 자영업자가 의무가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미미한 수준이다. 2019년 8월 기준 임금근로자 고용보험 가입률은 70.9% 이지만 자영업자 포함 전체 가입률은 49.4%에 그쳤다. 또 지난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 수는 전체 자영업자의 0.5% 수준으로 나타났다. 

소극적 가입의 원인파악을 위한 고용부 조사에 따르면, 고용보험료를 사업주와 반반씩 부담하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자영업자들은 이를 전액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 탓에 가입을 기피하는 현상 등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보험료를 내기는 쉬워도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은 매우 까다롭다", "매출하락 6개월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라는 데 쉽지 않다", "차라리 그 돈을 적금하고 말지" 등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의 실효성을 두고 문제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는 2019년 10월부터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50%에서 60%로 늘리며 자영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보장성을 강화했다.

같은 해에 정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을 완화했다. 개업 후 5년 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했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개업일과 관계없이 희망하는 시기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무리한 고용보험 확대…"재정수지에 부담될 수도"

정치권에서도 고용보험 이슈에 관한 논의를 지속한다. 지난달 23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4인이 주최한 '전국민 고용보험제 진단과 전망' 토론회에서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일정 소득 이상 경제활동인구 모두를 의무가입 대상자에 포함하는 '소득기반 고용보험 체계'로 개편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그러나 무리한 가입 확대는 고용보험기금 재정수지에 부담이 되며 기존 가입자의 반발이 나오지 않겠냐는 반대 목소리도 나왔다.

고용부는 2025년 로드맵 실효성 강화를 위해 현행 지원체계를 지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고용보험 사업이 '세금걷기 수단'에 지나지 않기 위해서 업계 종사자 목소리에 지속 관심을 기울이며 사업비 투자·고용교육 강화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유일하게 임의가입 방식으로 운영되는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향후 의무가입으로 바뀔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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