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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면한 남양유업…세종시, 과징금 8.2억원 부과

"영업정지시 낙농가 피해 불가피"…2개월간 매일 과징금 부과하는 수준으로 책정

황이화 기자 | hih@newsprime.co.kr | 2021.07.06 09:56:08

남양유업 본사 입구.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불가리스 코로나 억제 효과' 주장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남양유업(003920)이 영업정지를 면하고 8억원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세종시는 남양유업에 8억28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내부 결정하고 7일께 회사측에 통보할 예정이다.

지난 4월13일 남양유업은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개발' 심포지엄에서 자사 발효유 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인체 임상 실험도 진행하지 않은 실험으로 관계 당국을 비롯해 업계에서도 발표 내용의 부적절성을 문제시했다. 반면, 발표와 함께 일부 지역에서 불가리스 제품 품절 사태가 발생했고, 남양유업 주가가 급등하는 등 대중에 파급 효과가 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남양유업이 발표가 순수 학술 목적이 아닌 자사 홍보 목적의 발표를 했다고 보고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 같은 달 15일 세종시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세종시는 당초 최고 수준의 행정처분인 2개월 영업정지를 사전통보했지만, 낙농가의 연쇄 피해를 고려해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영업정지 처분을 고려했던 남양유업 세종공장이 남양유업 제품 생산의 40%가량을 맡고 있어, 지역 낙농가와 대리점 등에 피해가 불가피할 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과징금 규모는 매출액 400억원 이하 규모 기업에 부과하는 하루 최대 과징금1381만원을 2개월 영업정지 기간(60일)만큼 계산해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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