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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소상공인에 신속·원활한 보상 이뤄져야"

'손실보상법' 통과…법안 공포 이전 피해 지원 위해 2차 추경 필요

김경태 기자 | kkt@newsprime.co.kr | 2021.07.06 13:10:42
[프라임경제] 코로나19로 전 세계 경제가 보릿고개를 겪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으로 경제적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1차 추경을 집행했지만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더해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늘고 있어 언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확답하기 힘들다. 

이런 가운데 6일 '소상공인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인 '손실보상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9회 국무회의에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7건의 법률공포안을 비롯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 △'자유무역 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14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손실보상법' 공포와 관련해 "감염병에 대한 방역 조치로 인해 소상공인이 경영상 손실을 보게 될 경우 체계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최초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며 "준거로 삼을 만한 해외의 입법사례를 찾을 수 없어 쉽지 않은 작업이지만 보상의 대상과 기준 및 액수 등 구체적 사항을 하위 법령을 통해 세밀하게 마련하고, 집행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신속하고 원활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손실보상 법제화에 따른 보상과 법안 공포 이전의 피해 지원을 위해 2차 추경의 신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며 어려운 국민들과 기업들에게 하루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신속한 논의와 처리를 당부했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산업무의 에너지차관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도 공포됐다. 

문 대통령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수소 등 미래에너지 산업을 육성하는 사령탑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에너지차관 신설을 계기로 각 부처가 긴밀히 협업해 에너지 혁신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중앙지방협력회의법도 매우 의미가 크다고 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과 시도지사 전원이 함께하는 회의로,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면서 지방정부가 명실상부한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이번 달부터 시행되는 자치경찰제에 대해 "권력기관 개혁과 자치분권의 일환으로 추진돼 지역맞춤형 치안행정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삶에서 치안서비스의 체감을 높여 줄 것"이라며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대응 등 세계가 함께 직면한 국가적 과제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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