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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2021년 하반기 달라지는 고용정책, 어떤 것이 있을까?

 

김이래 기자 | kir2@newsprime.co.kr | 2021.07.06 18:36:00

[프라임경제] 올해도 어느덧 하반기에 접어들었는데요. 많은 직장인들에게 밀접한 하반기 달라지는 고용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최근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노동계에도 큰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5~49인 기업에도 이달 1일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이는 2018년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지난해 1월 50인~299인 사업장에, 올해 7월부터는 5~49인으로 단계적으로 시행된 것인데요.

주52시간제를 위반하더라도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주지 않기로 하면서 경영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정부는 내년 말까지 주당 8시간의 특별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5∼49인 사업장 가운데 3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 말까지 노사 합의를 거쳐 주 60시간 노동이 가능하지만, 30~49인 사업장은 당장 주52시간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이달부터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12개 직종으로 확대되면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도 실업급여와 출산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적용 대상은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출 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 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 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 조종사 △방과후 학교강사 등인데요. 보험료율은 월 보수액의 1.4%이고 종사자와 사업주가 각각 0.7%씩 납부해야 합니다.

더불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유도 제한됩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질병, 육아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만 산재보험 적용 제외가 가능하도록 적용 제외 신청 사유를 엄격히 제한한 것인데요.

불가피한 사유에는 △부상·질병, 임신·출산·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라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사업주가 천재지변, 전쟁 또는 이에 따르는 재난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불가피하게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등입니다.

기존 적용 제외 특고종사자도 일괄적으로 다시 적용되며, 적용 제외를 희망하는 특고종사자는 근로복지공단에 다시 적용 제외를 신청해 승인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급대상도 확대됐는데요.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기간제·파견 근로자에게도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법정 휴가기간이 남았더라도 근로관계 종료에 따라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었는데요.

이달 7월1일부터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남은 휴가기간에 대한 출산전후 휴가급여 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 휴가기간에 지급해야하는 임금은 근로자 통상임금 100%로 상한액은 최대 200만원까지 입니다.

이 밖에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제제 규정이 올해 10월14일부터 신설됩니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사업주가 괴롭힘 행위 조사나 피해근로자 보호, 가해 근로자 징계 등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피해근로자 등을 보다 충실히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해 11월19일부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됩니다. 임금명세서는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의 공제 내역 등을 기재해야 하는데요.

임금명세서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도 교부할 수 있습니다. 또 임금명세서가 교부되면 근로자는 임금의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임금을 둘러싼 노사 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 임금명세서 교부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지막으로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한도가 상향됩니다. 이는 오는 11월19일부터 부당해고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해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한도가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되는데요.

원직복직,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 지급명령 등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용자에 대해 최대 2년간 총 4회, 각3000만원 한도 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부당 해고된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직장인 뿐 아니라 기업도 하반기 달라지는 법과 제도에 대해 꼼꼼히 체크해 보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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