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백세금융] 중개형 ISA, 자유로운 투자에 따르는 세제혜택

 

이수인 기자 | lsi@newsprime.co.kr | 2021.07.06 18:31:06
[프라임경제] 직장인들에게 세금과 퇴직연금, 노후대비 이 세 가지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가장 큰 고민거리이자 화제꺼리이기도 합니다. 이에 더해 재테크와 투자까지, 신경을 써야할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이러한 고민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최근에 도입된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기존에 ISA는 투자자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회사가 운용하는 '신탁형'과 전문가에 의해 설계되는 '일임형'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새롭게 중개형ISA가 출시되면서 가입자들이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탁형과 일임형에 비해 중개형 ISA의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국내 상장주식 거래가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또한 가입자가 직접 매매 및 상품 변경이 가능하도록 한 점도 큰 변화입니다. 기존 ISA와는 달리 개인이 국내 주식을 직접 사고 팔수 있도록 변경한 것이죠.

그런데 국내 주식 매매차익은 본래 비과세가 적용되는데, 중개형 ISA에서 주식을 거래할 시 어떤 이득이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실상 주식 거래 자체에 대한 세제혜택 실효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식 배당금이나 상장지수펀드(ETF) 분배금에 대한 비과세 및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주식매매에서 발생한 손실 및 비용(매매수수료 및 세금)을 다른 수익에서 차감(손익통산)할 수 있습니다. 즉 중개형 ISA는 주식과 금융상품을 함께 투자할 경우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ISA는 가입유형별로 일반형 200만원, 서민형과 농어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하며, 초과하는 소득은 9.9% 저율로 분리 과세합니다. 

NH투자증권 100세 시대 연구소 예시에 따르면 중개형ISA(일반형 기준)를 통해 △A펀드 500만원 △주식A 200만원 △주식B -500만원 △ELS 500만원 △제비용 -30만원 총 670만원의 수익을 올렸을 경우, 비과세 한도 공제 200만원을 제한 다음, 손익통산을 통해 470만원 수익에 대해 세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470만원에 분리과세 9.9%를 적용해, 총 46만5300원의 세금을 내게 되는 것이죠.

CMA를 동일한 수익으로 살펴보면 상품별 과세 손익통산은 불인정되며, A펀드 이익 500만원, ELS 500만원 이익에 각각 납부세액 15.4%를 적용해 154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물론 손익통산 혜택은 신탁형, 일임형 ISA에서도 적용되는 혜택입니다. 하지만 주식을 거래하다보면 손실도 이익도 볼 수 있는 법입니다. 따라서 일정 금액의 주식투자에 ISA를 이용한다면, 투자 리스크를 줄이고 전체 투자 효율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가입기준도 19세 이상 국내 거주하고 있다면 누구나 가입대상이 되며, 계좌 의무 보유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축소되며 부담을 줄였죠. 

기존 신탁형과 일임형에서는 맥쿼리 인프라와 일부 리츠 종목에 한정됐었지만, 완화된 중개형ISA의 경우 국내 주식 및 리츠, 펀드, 파생 결합상품 등의 운용범위 확대가 큰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투자자 개인의 성향에 따라 가장 적합한 ISA 형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상품을 원하면 확정금리상품 운용지시가 가능한 신탁형, 모델 포트폴리오에서 선택하고 싶다면 일임형, 모든 것을 직접 판단하고 운용하고 싶다면 중개형을 고를 수 있겠죠. 

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상품에 직접 투자가 가능하고, 그에 따른 세제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중개형 ISA는 투자자들에게 충분히 매력 있는 상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