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끝나지 않는 은마 소송전 "이번엔 비대위 승"

법원 '추진위원회 회의 개최금지 가처분' 인용

전훈식 기자 | chs@newsprime.co.kr | 2021.07.06 20:55:07

은마아파트 외벽에 "GTX-C 노선 은마 통과 결사 반대"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대명사'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오는 8월 추진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선임총회에 적신호가 켜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추진위원회 회의 개최금지 가처분'을 인용한 때문이다. 

제보에 따르면, 추진위 측은 이날(6일) '임기 만료된 추진위원회 선임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선임의 건'을 안건으로 추진위 회의를 추진했다. 하지만 해당 추진위에 반발하는 주민들이 관할 법원에 '개최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의 쟁점은 운영규정 상 추진위원 인원을 충족했는지 여부다.  

규정에 따른 추진위원은 100명 이상 115명 이내다. 당초 101명이던 추진위원은 현재 사퇴 및 자격 상실로 2명이 제외되면서 99명이다. 즉 규정에서 정한 최소 추진위원에 미달된 셈. 

법원은 6일 결정문을 통해 "추진위원 수가 운영규정에서 정한 추진위원의 수에 미달하여 추진위원회 의결로 선거관리위원을 선임할 수 없어 선서관리위원 선임 결의를 위한 추진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나아가 이를 둘러싼 분쟁의 경과,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추가적인 법적 분쟁가능성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추진위원회 회의의 개최를 금지할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라고 첨언했다. 

법원 결정에 대한 추진위 입장을 확인한 결과 "지금 판결문을 안 봐서 모르겠다"라고 답변을 회피했다. 

현재 은마 추진위는 비상대책위원회 격인 초이 은마반상회(이하 반상회)와의 갈등이 점차 고조되는 상황이다. 다만 지난달 강남구청장이 선임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 상대로 진행한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사업 추진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한 바 있다. 

서울시가 이르면 이달 중 은마아파트에 적용하고 있는 각종 규제에 대한 완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번 법원 판단으로 추진위가 준비하던 8월31일 선관위 선임총회에 차질이 불가피해지면서 은마 재건축은 그야말로 미궁에 빠진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은마아파트는 각종 규제 완화보단 주민들간 의견 조율이 가장 시급하다"라며 "선관위 집행정지 가처분도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한동안 이어질 소송 결과에 따라 향후 사업이 급물살을 탈것인지 여부가 달려있다"라고 설명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