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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 '중대재해처벌법 올바른 시행 방향' 세미나 개최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실효적 시행방안 논의

윤인하 기자 | yih@newsprime.co.kr | 2021.07.08 14:13:39
[프라임경제]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이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을 맞아 7일 일산 킨텍스에서 '2021 대한민국 안전포럼 중대재해처벌법의 올바른 시행 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공동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7일,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이 일산 킨텍스에서 '2021 대한민국 안전포럼 중대재해처벌법의 올바른 시행 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



이번 포럼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효율적·실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안실련 △한국안전학회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이 공동주최하고 안전보건공단·대한산업보건협회 후원으로 실시됐다.

이영순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 공동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중대재해는 고도로 발전한 관리기술과 첨단기술을 제대로 활용한다면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다"며 "중대재해 예방의 지름길은 우리 사회 구성원 누구나 치명적 재해를 입을 수 있고 그로 인해 기업도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임영섭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 원장(미래일터연구원 원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취지를 되짚으며 "이 법은 기업이 구조적·시스템적으로 안전관리에 실패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지켜야 할 구체적인 안전조치 사항을 일일이 정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임 원장은 법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행령에서 경영책임자 등 책임을 구체화하는데 몇 가지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밝히며 그 원칙으로 △권한에 맞는 책임이 주어져야 할 것 △구조적·시스템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일 것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의 대체가 아니라 보완일 것 △수규자와 검찰, 법원을 설득할 수 있을 것 등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 김태옥 부대표(미래일터안전보건연구원 원장)가 좌장을 맡고 윤조덕 위원(한국사회정책연구원 원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김 부대표는 "제도적 강화만으로 중대산업재해를 감축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경영인에서부터 근로자에 이르기까지 안전을 의식화하는 문화가 조성돼야 한다"며 "노사정 모두에게 각자의 중추적 역할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윤 위원은 독일의 산재예방 및 보상과 재활제도를 소개하면서 노동자 참여와 사업주의 자율적 실천(위험성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다양한 방법론을 제시했다.

한편,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안전보건 관련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최신 융복합 기술을 활용해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에 기여코자 2019년 발족돼 금년에는 '중대재해 예방, 새로운 솔루션을 찾다'라는 주제로 매월 개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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