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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위험 평가방안 공개

통제위험 평가·위험등급 산정·거래여부 결정 등 단계 구분

설소영 기자 | ssy@newsprime.co.kr | 2021.07.08 14:58:56

은행연합회가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위험을 식별·분석·평가하는 방안을 마련해 각 은행에 배포했다. ⓒ 은행연합회

[프라임경제] 은행연합회가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위험을 식별·분석·평가하는 방안을 마련해 각 은행에 배포했다.

앞서 은행연합회는 평가방안이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업무기준을 수립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참고자료 성격으로 비공개할 예정이였지만, 업계 혼란이 가중되자 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평가방안은 은행의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위험 평가업무를 △필수요건 점검 △고유위험 평가 △통제위험 평가 △위험등급 산정 △거래여부 결정 등의 단계로 구분한 후 각 단계에서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지표·평가방법 등을 예시로 제공하고 있다.

필수요건 점검에는 법률 및 은행 자금세탁방지 정책 등에 따라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항목을 예시·설명하고 있다. ISMS 인증 획득 여부, 예치금·고유재산 및 고객별 거래내역 구분·관리 여부, 외부해킹 발생이력 등이다.

고유위험 평가에서는 국가위험, 상품·서비스의 위험, 고위험 고객 관련 위험 등을 언급하고 있으며, 통제위험 평가에서는 AML 내부통제 수준, 내부감사체계 구축 여부, 고객확인 충실도, 전사위험평가 수행 여부 등을 평가지표를 예시로 들었다. 

아울러 고유위험과 통제위험 평가를 종합해 위험등급 산정 후, 거래여부를 결정하도록 제시했다.

이와 함께 연합회는 평가방안에 정치인 고객 등 자금세탁위험 우려가 큰 직업을 가진 자가 많으면 실명 계정 발급 가능성을 낮게 평가한다는 내용을 담은 보도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연합회는 "평가방안에는 고위험고객 관련 위험평가지표에 대한 예시설명으로 고객 직업군을 4단계로 분류해 위험수준을 달리 평가하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2012년에 개정된 FATF 권고사항 12(고위공직자-정치적 주요인물)와 FIU의 자금세탁방지규정 제30조(고객유형 평가) 등을 참고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인은 법률가·회계사 등과 함께 4단계 분류 중 3번째 등급으로 분류돼, 다른 직업군에 비해 자금세탁위험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등급으로 분류되고 있다"며 "실명계정 발급자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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