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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손실까지"…소상공인, 손실보상 발표에도 못 웃는 이유는?

"충분한 지원, 어려운 것 알지만 필요한 상황"…악화되는 코로나 확산세

윤인하 기자 | yih@newsprime.co.kr | 2021.07.08 17:47:50
[프라임경제] #.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일대, 카페·술집·옷가게 등 사람들로 북적였던 점포가 줄지어 폐점했다. 생계유지가 어려운 상태로 1년 이상을 보낸 카페 사업자 A씨는 배달·노동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유튜브 운영을 준비하는 등 수입을 얻기 위한 다른 수단을 찾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8월과 11월부터 실시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소득 감소분에 대한 보상금을 지원한다. ⓒ 연합뉴스


8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안이 포함된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며 국회에 조속한 처리를 호소했다. 

이와 관련, 최근 정부는 집합금지 등 영향으로 사업 소득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는 지침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를 둘러싼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가 된 법안은 지난 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제화된 '소상공인 보호·지원 개정안(손실보상법)'. 

정부는 감염병 예방이라는 공익을 위해 이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했고, 이에 재산권 보호 명목으로 사업주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고자 나선 것이다. 

제2차 추경안은 지난 1일 기획재정부를 통해 발표됐다. 기정예산 3조원에 더해진 추경안은 총 33조원 규모이며 이 가운데, 소상공인 피해지원에는 3.9조원이 배정됐다. 이 중 소상공인 피해지원은 각각 손실보상 법제화(0.6조원)와 금지·제한 및 경영위기업종을 대상으로 한 희망회복자금(3.25조원)으로 구성됐다. 

제2차 추경안에 따르면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금액은 방역조치 수준·기간, 신청인의 소득·규모 등을 종합적 고려해 사업소득 감소분을 각각 지급할 예정이다. 인건비·임차료는 추가 반영된다.

코로나 극복을 위한 상생과 피해회복 지원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2차 추경안에 포함된 내용은 이외에도 백신·방역 보강을 더불어 △고용 및 민생안정 지원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 등이 있다. 이는 총 36조원 규모로 코로나19 지원책 중 최대다. 

코로나로 지난해 매출 급감…'소급적용' 손실 추계 어려워  

손실보상법 가운데 보상금 지급 시 손실 파악에 대해 소급적용이 불가하게 된 점이 소상공인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즉, 법 통과 이전 발생한 손실에는 보상받을 수 없게 된 것. 

이는 손실추계에 많은 시간이 들며 기존 피해지원금과의 중복 문제 등을 고려한 발표다. 또 보상기준 수립 등으로 시행이 지연되면 시기적절한 보상이 어렵다는 이유가 있다. 

그러나 생계가 달린 소상공인들의 입장은 다르다. 서울시 영등포구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는 "이미 문을 닫은 작은 가게들은 논외이고 정부의 영업제한에도 살아남은 업체만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냐"면서 "차라리 조금 늦더라도 소급적용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제대로 보장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코로나로 소상공인들은 지난해 극심한 영업난을 겪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위)에서 지난 4월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위기와 대응'을 주제로 실시한 토론회에 따르면, 코로나19 전후 소상공인들의 평균 영업이익은 35.6%, 매출액은 25.9% 감소했다. 

이 토론회에서 임채운 서강대 교수는 "소상공인은 전체 기업의 93.3%를 차지하는 국민 경제의 근간"이라며 "정부 지원을 △생존지원 △피해보상 △영업활성화 단계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1단계는 자금지원과 경기회복까지 생존 지원을 2단계는 전·폐업 소상공인의 피해 보상에 중점을, 3단계는 코로나19 종식 이후 보편적 재난지원금·소비쿠폰·지역상품권 등 경기회복 및 소비진작 대책과 같은 구체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발표에서 남윤영 중소기업연구원 상생협력 연구실장도 "이미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에 있어 손실항목 선정, 소급적용 여부 및 재원 마련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영업 제한' 카페·유흥업소 타격…올 초에도 "7월까지 못 버틴다"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정부의 홀 영업금지 조치로 손실을 본 카페업계도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7일에는 카페 사장 348명이 코로나19 방역 규제가 불공정하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중앙지법 민사 심리로 변론이 진행됐다.

기획재정부를 통해 2차 추경안 가운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에 대한 지급액 기준을 발표했다. ⓒ 프라임경제


발표된 2차 추경안 가운데 희망회복자금 제도의 지급액 기준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오는 상황이다. 

지급액이 지난해 매출액을 기준으로 설정된 점 때문인데, 코로나 발발 전인 2019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 사업주들의 주장이다.

개인당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하는 이 제도 대상은 지난해 8월 이후 1회라도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소기업 113만명으로 이에는 △(금지) 유흥업종 △(금지) 실내체육시설 △(제한) 음식점 △(위기) 여행업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연일 악화되는 경영난에도 참고 기다릴 수 밖에 없었던 사업주들의 고충이 손실보상법 발표를 계기로 터져나온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줄지은 폐업을 야기할만큼 코로나 장기화는 큰 위기였기 때문에 서두른 법제화보다는 이들에 대한 실질적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지속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연남동 일대에서 어렵게 카페 운영을 이어가고 있는 장 씨도 "자영업은 월급제가 아니며 내가 하는만큼 돈을 버는 직종인데 지원금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반대로 나라에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채워줄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러나 나라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일, 기존의 조처에서 완화될 것으로 기대됐던 거리두기 개편안이 이번 주 급격한 확진자 수 증가로 일주일 유예된 가운데 보일 듯 보이지 않는 사회 안정화로 이들의 고충은 가중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는 연일 악화되는 코로나 상황 탓에 이번주 평균 1000명 이상 확진자가 사흘 이상 계속되는 경우 거리두기 4단계 즉시 적용도 검토한다는 입장으로 고삐를 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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