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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 대출도 막막해…사채로 내몰리는 저신용자

대부업계 금리 인하 부담, 저신용자 대출 '줄이고 조이고'

설소영 기자 | ssy@newsprime.co.kr | 2021.07.09 10:25:57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로 내려가면서 서민들의 이자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금리가 내려가는만큼 금융사들이 대출 공급을 줄이거나 심사를 까다롭게 할 것으로 예상돼 결국 저신용자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경기 용인에 사는 직장인 A씨(31세·여)는 신용등급 7등급이다. 연봉 2800만원 급여로 생계를 유지하는 A씨는 2019년 아버지 사업을 돕고자 제 2금융권 대출을 받았다. 지난 7일 법정 최고금리 20% 인하라는 소식이 반가웠지만, 그 기쁨도 잠시 뿐이었다.

A씨 어머니가 사고를 당하면서 병원비까지 구해야 했던 것. 결국 A씨는 다시 제 2금융권 문을 두드렸지만 거절당한 상황이다. 이제는 사금융까지 고민하고 있다.  A씨는 "기존에 받았던 제 2금융권 대출 금리가 인하한다는 소식에 기뻐했지만, 최근 신용등급이 떨어져 대출을 받을 수가 없다"며 "이젠 대부업체도 힘들고 결국 사채까지 생각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로 내려가면서 서민들의 이자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금리가 내려가는만큼 금융사들이 대출 공급을 줄이거나 심사 강화 등이 예상되면서, 결국 저신용자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부터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를 기존 24%에서 20%로 인하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20% 초과금리를 이용하는 239만명(올해 3월말 기준) 중 약 87%인 208만명(14조2000억원)의 이자부담이 매년 483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고금리는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시행일 전에 체결된 계약에는 기본적으로 인하된 최고금리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저축은행은 개정 표준약관에 따라 지난 2018년 11월 이후 체결·갱신·연장한 기존 대출과 향후 취급하는 대출에 대한 금리를 연 20% 이하로 인하했다. 최고금리 인하로 인해 이자 부담을 덜 수 있게된 고객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반면 업계에서는 저축은행 등 제 2금융권이 저신용자 대출 공급을 줄이거나 심사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는 87%를 제외한 나머지 13%인 31만6000명(2조원)은 제도권 금융에서 대출받기가 더욱 힘들어 질 수 있다는 설명도 가능하다. 

제도권 마지노선인 대부업체들도 밀려오는 저신용자들이 부담스럽긴 마찬가지다. 이자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줄면서 영업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업계는 5~6%에 이르는 조달금리 등을 감안해 영업 한계선을 금리 24%선으로 보고 있다. 만약 금리가 20%로 낮아지면 신규 대출을 중단하거나 문을 닫는 업체가 늘어나는 것은 필연일 수 있다.

한 대부업계 관계자는 "최고금리를 떠나 당장 돈이 급한 분들이 대부업체를 찾는 경우가 많다"며 "대부업체도 대출이 힘들어지면서 결국 저신용자들은 금리인하 혜택의 사각지대로 내몰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결국 제도권 금융에서 거절 당한 저신용자들은 대부업체에서도 거부당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공산이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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