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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3인 이상 모임 금지"…정부, 거리두기 4단계 격상

김부겸 "과감한 결단과 신속한 실행만이 답"…집회·행사 전면 금지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1.07.09 10:21:40
[프라임경제] 오는 12일부터 2주간 3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는 등 4단계 조치가 적용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정부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의 가장 높은 단계인 4단계로 격상한 것이다. 

정부는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이 같은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확정했다. 

오는 12일부터 2주간 3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는 등 4단계 조치가 적용된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 © 연합뉴스


김부겸 총리는 "서울에서만 사흘째 500명대 환자가 발생하고, 5명 중 4명이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과감한 결단과 신속한 실행만 답이라는 판단 하에서 정부는 수도권에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적용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 국민들,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준비시간을 감안해 다음 주 월요일(12일)부터 2주간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오후 6시 이후 사적으로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현재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가 3인 이상 모임 금지로 강화되는 것이다. 1인 시위 이외의 집회와 행사는 전면 금지되고,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친족만 참석할 수 있다. 

또, 클럽과 감성주점, 헌팅포차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져 운영할 수 없다. 식당이나 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오후 10시 제한이 그대로 유지된다. 헬스장, 노래방 등 각종 시설도 오후 10시 제한이 이어진다.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경우 재택근무를 권고하고, 스포츠 경기 등은 무관중으로 치러지게 된다. 유·초·중·고교는 등교수업을 중단하고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더불어 백신 접종자에 적용하던 방역 완화조치를 유보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이번 조치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께도 어려움을 드리게 돼 송구스럽다"며 "피해를 온전히 회복시켜 드리기는 힘들겠지만, 정부는 손실보상법에 따라 향후 최선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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