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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선 노력해야"

안전보건 확보 의무 내 적정 규모 등 규정, 모호하게 표현돼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1.07.09 13:45:39
[프라임경제] 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는 9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대해 "현실에 밀착한 개선, 보완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놀이공원·노래방 등 전국 15만여개 업소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시행령을 내달 2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서 중견련은 9일 "중대재해처벌법의 부작용에 대한 정부의 우려는 이해하지만, 사업주 책임과 처벌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논리적 불합리는 전혀 해결되지 않아 매우 아쉽다"고 표명했다.

이어 "안전보건 확보 의무와 관련해 △적정 규모 △적정 예산 △적정 인원 등 모호하게 표현된 규정이 다수인 상황이고, 시행령에 처벌 대상으로 구체화된 질병도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인과성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영계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통과됐지만, 산업재해의 임의성을 고려할 때 간접 연관자인 사업주에 대한 처벌 규정을 포함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취지를 정당화하고 시행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진짜 현실에 밀착한 개선, 보완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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