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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분유 써달라" 일동후디스, 산부인과에 '뒷돈' 적발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4억800만원 부과…"제품 경쟁력 아닌 부당 이익 통한 불공정 경쟁"

황이화 기자 | hih@newsprime.co.kr | 2021.07.12 09:42:41

일동후디스의 프리미엄 산양분유. 일동후디스는 신생아 입맛을 잡기 위해 산부인과나 산후조리원에 자사 제품을 무상 지급했다. ⓒ 일동후디스

[프라임경제] 신생아 시기부터 자사 분유를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산부인과 병원과 산후조리원에 억대 규모의 뒷돈을 지급한 일동후디스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일동후디스가 산부인과 병원과 산후조리원에 자사 분유를 이용할 것을 약정하고, 저리의 대여금과 분유·현금 및 물품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해 고객을 유인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8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동후디스는 2012년 9월부터 2015년 5월까지 3개 산부인과 병원에 '자사 분유만을 수유용으로 사용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을 약정하며 당시 시중금리인 3.74~5.52%보다 낮은 3~5%대 이자로 총 24억원의 대여금을 제공했다.

아울러 2010년 6월부터 2019년 6월까지 9년 동안 351개 산후조리원에 총 13억340만원 상당의 자사 분유를 무상으로 제공했다.

특히 신생아 입맛을 잡기 위해 '프리미엄 산양유아식 1단계' 등 자사 조제유류 분유를 신생아에게 수유하도록 산후조리원에 무상 제공했다. 조제유류를 의료기관·모자보건시설·소비자등에게 무료 또는 저가로 공급하는 판매촉진행위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금지되고 있다.

이 외에도 일동후디스는 자사 분유를 독점적으로 사용한다는 조건 하에 총 2억10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인테리어 비용 및 광고비용 등을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에 지급했다.

공정위는 일동후디스가 이러한 목적으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은 가격, 품질 등의 정상적인 경쟁수단이 아니며, 자신의 제품 설명 및 홍보 등 판촉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특히 산모는 퇴원 후에도 산부인과 병원 및 산후조리원에서 무상으로 제공받은 분유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 그 영향이 산모나 신생아의 분유 선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리베이트 제공과 같은 비정상적인 경쟁 수단이 근절되고, 가격, 품질, 서비스 등으로 경쟁을 유도하여 분유업계의 공정한 경쟁질서 정착에 기여하고, 소비자(산모)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선호에 따라 자유롭게 분유를 선택․수유할 수 있는 등 제품 선택권을 적극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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