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청와대는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등록 시작일인 12일부터 선거일인 2021년 3월9일까지 '선거기간 국민청원 운영정책'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먼저 청와대는 오는 2022년 3월9일까지 특정 후보 및 정당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민청원은 비공개한다. 또 20만 이상 동의 청원 답변 시 선거 관련 청원은 답변 기일을 선거일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는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2021년 재·보궐선거 시 적용했던 선거기간 운영정책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라며 "선거 관련 청원 외의 청원은 기존과 동일하게 공개하고 답변한다"고 전했다.